'당원권 1년정지' 이언주 "입 막고 손발 묶어도..."

바른미래당 윤리위, 징계 결정... 하태경 "사실상 출당조치, 되레 지도부가 심판대상"

등록 2019.04.05 15:53수정 2019.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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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3시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본인 페이스북에 “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올라온 글이라 주목된다. ⓒ 이언주 페이스북 화면갈무리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

5일 오후 3시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올라온 글이라 주목된다. 앞서 같은 당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 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이 의원에 대해 당은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의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송태호 위원장)는 이날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당헌당규·윤리 규범 위반 사항을 심의한 뒤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그간의 언행이 당헌 제8조제1항제2호, 제6호, 윤리 규범 제4조제2항, 제3항 후단(해당 행위), 제5조제2항 위반으로서 윤리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언주 국회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라는 것이 윤리위 설명이다.

송태호 당 윤리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선거가 진행 중인데 당 후보의 표를 깎는 행위를 했다, (이 의원 말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 게 아니고 이 의원이 당 지도부와 당원들에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 여러 발언을 해당행위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의원 발언이 당헌·당규에 어긋나는지 여부, 그게 얼마나 당과 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위 "당원들에 수치심 줘"... 바른정당계 반발, 하태경 "지도부가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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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들어서는 이언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있다. ⓒ 연합뉴스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월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남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유세를 지원 중인 손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도 정말 찌질하다"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라고 말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대변인 명의로 자당 의원인 이언주 의원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왔다. 또한 이 의원을 제명하라는 당원들이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임재훈 의원 등 국민의당계 인사는 이 의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주장해왔다. 당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내홍을 그대로 드러낸 바른미래당이 이언주 의원 징계를 놓고도 양분된 셈이다. 앞서 손 대표는 5일 오전 "당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환부를 도려내야 할 때"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도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앞선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언주 의원 중징계는 지나치다, 총선이 1년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출당조치다, 위기를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창피할 정도의 최악의 선거 참패를 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도 못 주는 현 지도부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다, 그게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썼다. '지도부 사퇴'를 명확히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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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리위는 '주요 위반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해 이언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 및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사진)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이날 당 윤리위는 '주요 위반 내용'을 별첨 자료로 첨부, 이 의원의 유튜브 방송 및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 등을 징계한 근거로 제시했다. 당 윤리위는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다. 다만 이언주 의원실 측은 "아직 의원실로 징계와 관련한 공문이 오지 않았다"라며 정식으로 이를 전달받은 뒤 정확한 입장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 해제 등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의원총회 의결이 의무인 의원 제명과 달리, 당원권 정지는 윤리위 결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피선거권 제한, 2020년 총선 출마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이런 징계 결정을 두고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이언주 탈당'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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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중징계 #손학규 #당원권 정지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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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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