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는 안 차고 왜 나만?' 수갑때문에 재판 빠진 변희재

보석 심리 불출석으로 재판 바로 마무리... 지지자들 "죄 없다" 법정 내 항의

등록 2019.04.09 16:25수정 2019.04.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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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선고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유성호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법정 출석 때 구치소 측이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2심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9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으나, 변씨가 불출석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10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변씨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보석 심리 당시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본인에겐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묻자, 변씨 측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변호인도) 불출석 통지를 뒤늦게 들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변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읽어봤는데) 구치소에서 수갑을 채우는 사유를 '도주 우려가 있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라며 "김 지사의 경우 수갑을 안 채워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데 반해 변희재의 경우엔 수갑을 채우겠다며 공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표명했다, 이대로 보석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변씨의 의견이 나름대로 논리적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희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다른 피고인들의) 인정신문만 진행하고 4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보석 심리)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며 "(변호인은) 변희재 피고인에게 꼭 나오도록 말해주시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미디어워치 대표 및 기자 2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인정신문(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거지 등 확인)을 진행했다.


변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음에도, 변씨 측 지지자는 "왜 재판을 끝내냐"며 법정 내에서 재판부에 항의했다. 1심에서 변씨와 함께 법정구속된 황아무개 미디어워치 대표(징역 1년)를 향해 "황◯◯ 파이팅!"을 외친 이들은 "재판하세요!", "죄가 있어야 재판을 하지!"라고 주장했다. 법원 측 보안경비대가 "조용히 하세요"라고 제지했지만 이들은 "나라가 개판이야!", "법조인들이 이러는 게 어딨냐!"라며 소란을 이어갔다.

변씨는 미디어워치와 공동 집필한 책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JTBC가 태블릿PC를 조작해 최순실씨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보석을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씨는 2심 재판이 시작된 후인 지난 4일에도 보석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피고인의 경우 법정 출석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여성 등도 마찬가지다.
#변희재 #수갑 #김경수 #태블릿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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