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기획-세월호, 진실을 찾아서] 선장과 해경 그리고 아파트

등록 2019.04.11 17:17수정 2019.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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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그 아침으로 돌아가,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의혹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서둘러 끝낸 세월호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16시민연구소가 정리한 의혹을 연속 게재합니다.[편집자말]
세월호 참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의혹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혹들이 의혹의 수준을 뛰어넘어 코미디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회에 보시게 될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2014년 4월 17일 밤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해경의 아파트로 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CCTV는 이후 일부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이 목포해경에서 해경의 아파트로 가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마치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기 위해 일부러 정권 차원에서 각본을 준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먼저 세월호 선장 이준석. 그리고 이준석 선장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는 박아무개 경사. 끝으로 박 경사와 함께 이준석 선장을 데려가는 임무를 부여받은 김아무개 경장. 지금부터는 한 편의 코미디를 감상하신다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탈출하고 있다. 2014.4.16 ⓒ JTBC

  이준석 선장은 2014년 4월 16일 9시 46분경 팬티 바람으로 세월호에서 탈출한 뒤 뭍으로 와서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해경과 함께 헬기를 타고 3009함에도 갔다가 밤 10시 30분경 목포해양경찰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7일 새벽 4시까지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사를 마치고 이준석 선장은 일단 귀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준석 선장의 당시 집은 부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누군가(?)와 함께 어딘가(?)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17일 오전 11시경 다시 목포해경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준석 선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2014. 4.17 ⓒ ytn

 
해경의 피의자신문조서 맨 뒤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를 보면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12:15경으로 되어 있고, 14:00경 조사를 시작하여 조서열람까지 다 마친 시각은 18:00경입니다. 지금부터 해경이 일을 하는 방식을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를 여관으로?
 
수사계 사무실 소파에 표○○ 경위와 함께 앉아 있으니까 수사계장 경감 이○○가 표○○ 경위한테 세월호 선장을 데리고 여관에 갈 수 있냐고 하니까 표 경위가 싫다고 했고, 그랬더니 저보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하룻밤 같이 자라고 하더라고요. 표○○ 경위가 다른 일이 있다고 했고 저는 씻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상태라 여관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못하겠어서 수사계장에게 형사2반 김○○ 경장과 같이 가겠으니 형사계장한테 허락 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2014년 4월 17일 당시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문제에 개의치 않겠다는 우리 표 경위님의 시크함도 인상적이고, 표 경위가 싫다고 하니까 우연히 옆에 앉아 있던 박 경사에게 일을 시키는 이 경감님의 쿨한 일처리 방식도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피의자를, 그것도 수 백 명의 사망과 관련된 피의자를 여관에 데려가서 하룻밤 자라고 한 이 경감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피의자는 너무나도 당연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재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밖에는 수많은 기자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준석 선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기자들에게 따라오라고 유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감은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을까요?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4월 17일 오후 3시경 이미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당시 수사본부의 제일 윗선은 검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2014년 국정조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4.17. 18:00 선장 피의자 신문조사를 끝내고 합수부 박** 부장검사가 선장의 도주우려 및 자살기도 방지를 위해서 소재 및 동향을 잘 관찰하라고 합수부 조사수사팀장 서** 경정에게 지시하였으며, 서** 경정이 승무원조사반장 강** 경감에게 지시하고, 강** 경감이 승무원조사반원 경위 기**에게 지시했으며, 경위 기**가 목포 수사계장 경감 이**에게 선장을 밖에서 재워야 하는데 사람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목포 수사계장 경감 이**가 박** 경사에게 선장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함. 이에 박** 경사는 21:39분경 목포해경서를 출발하여 취재차량들이 따라와 22:40분경 경사 박** 아파트 도착
-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활동보고서>, 948쪽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오락관을 떠올리게 하는 설명방식입니다. A가 B에게 선장을 잘 관찰하라고 한 말이,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로 전파되면서 최종적으로 E는 F에게 여관으로 가라고 지시하였고, F는 결국 선장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해경의 설명은 믿기 힘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박 검사의 지시 내용이든, 이 경감의 지시 내용이든 믿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준석 선장의 거취와 관련해 내려진 지시의 주체와 내용은 현재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차에 탑승을 못하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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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마친 세월호 선장 전남 목포시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준석 선장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당시 수사계 사무실 부근에 기자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제가 제 차(흰색 EF소나타)를 수사계 사무실 옆에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김○○ 경장과 수사계 이○○ 경장이 선장을 데리고 나왔는데 기자들이 막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김○○ 경장과 선장이 함께 제 차에 타야 되는데 기자들에게 떠밀려서 선장만 간신히 차 뒷좌석에 태우고 김○○은 못 탔습니다. 저는 운전을 해서 경찰서에서 2~3분 거리에 있는 여관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 취재 차량이 몇 대가 쫓아오는 바람에 (···) 여기저기를 계속 운전해서 다녔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우리 박 경사를 도와야 했던 김 경장은 기자들에게 떠밀려서 차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경사는 김 경장이 타지도 않았는데 차를 출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김 경장이 탈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게 먼저 출발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해도 경찰이 차에 타지도 못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정말 차에 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차에 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장님
 
제가 운전을 하면서 룸미러로 선장을 보니까 조금 초조해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장에게 "지금 차가 따라오니까 여관은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선장이 저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동의를 했고, 그래서 김○○ 경장에게 전화하여 지금 기자가 따라와서 여관에 못 가겠고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니 그 쪽으로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경찰의 한 수사계통 간부는 "피의자를 경찰관 집에 재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신변 보호가 필요했다면 유치장에서 보호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14.05.12. 한국선급에 수사기밀 유출하고 사고 수습보다 윗선 의전에 치중

지금 박 경사의 집에는 아내와 10살, 8살짜리 두 아이가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세월호 선장을 여관에 데려다 주라는 상사의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뒤에는 취재차량 1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명령대로 여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부에 연락하여 다시 지시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시 경찰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 경사는 선장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세월호 선장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걸까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자신의 집에 오늘 처음 본 범죄 용의자를 데리고 간다는 발상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유를 하러 가다, 굳이
 

조사를 마친 뒤 해경 경찰관 아파트에 모습을 나타낸 이준석 선장(JTBC 방송화면 캡처) ⓒ JTBC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빨간 불이 들어와서 목포 석현동에 있는 SK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려고 했는데,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하려는 순간 기자 1명이 어떻게 알고 차 뒷좌석 문을 열고 차에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유를 하지 못하고 그 기자까지 태우고 저희 아파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유구를 찾느라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어쨌는지 차문이 열렸나 봅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많은 독자분이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연료경고등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수십km는 더 운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목포시는 가로길이가 10km 정도 되고, 세로 길이는 7km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2019년 현재 목포시 면적은 51.58㎢). 연료경고등이 들어오고 나서도 목포 전역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서 기자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 굳이 주유소를 가는 해경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자들이 쫓아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걸까요? 아무튼 실제로도 주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파트까지 갔던 것을 보면 주유소를 들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또 자기 차의 주유구를 여는 버튼과 차문을 여는 버튼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준석 선장과 어떻게든 인터뷰를 성사시키려는 기자의 진심을 읽고 일부러 열어준 것은 아닐까요?

해경의 따뜻한 마음은 계속됩니다.
 
문. 진술인은 차에 탄 기자를 내리게 하지 않았나요.
답. 내리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집 앞까지 기자를 태우고 갔던 것입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급기야 기자를 자기 차에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 배려심을 보입니다. 내리라고 했는데도 안 내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경찰이 자신의 차에서 기자 한 사람을 내리게 하지도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사실상 일부러 기자를 태워서 자신의 집에 데려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못 타다, 경찰이
 
제 차를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하고 (···) 그때 마침 김 경장이 와서 같이 108동 현관문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까지도 기자가 쫓아왔습니다. 마침 19층 남자 주민 1명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자하고 제가 몸싸움이 나서 엘리베이터에 19층 주민과 선장만 타고 올라가고, 저와 김 경장은 엘리베이터를 못 탔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코미디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기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피의자를 놓친 것입니다. 경찰 두 사람이 기자와 실랑이를 하느라 피의자를 놓치고 아파트 주민 1인과 피의자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리는 광경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코미디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 안 되면 경찰 한 명이 기자를 막고 다른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19층 주민과 피의자만 올려보내는 것은 명백히 이상한 일입니다. 동시에 '19층 남자 주민 1명'이라고 지칭된 자가 누구인지가 몹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김○○ 경장에게 19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계단으로 올라갔고 제가 문자메시지로 김 경장에게 저희 집 호수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22:39경에 김 경장이 저에게 문자로 선장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파트 앞에서 기자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저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슈퍼마켓 가는 척하면서 뒷길로 해서 22:50경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당시 박 경사의 집은 11층이었습니다. 위 이야기가 말이 되려면 우선 박 경사는 이준석 선장과 함께 올라간 아파트 주민이 19층 주민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19층 주민과 이준석 선장은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9층에서 내려야 하고, 이준석 선장은 김 경장이 걸어서 힘들게 올라올 때까지 19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장은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와 차량운전을 했던 경찰관 1명, 연락을 받고 온 경찰관 1명 등 총 3명이 함께 그곳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에도 당시 경찰관 주거지가 아파트 11층인가 되었는데 저희를 추격해 오는 기자들을 따돌리고자 일부러 11층에서 내리지 않고 1~2개 층 더 올라간 다음 계단을 통하여 다시 경찰관 집으로 내려가서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준석 검찰 진술조서, 2014.6.3

이준석 선장은 경찰관 두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박 경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이준석 선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다, 선장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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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에 앉은 이준석 선장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체념한 듯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14.11.11 ⓒ 사진공동취재단

 
제가 김 경장에게 선장과 아이들을 맡겨놓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기록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로 갔고, 사무실로 가는 길에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처와 마주쳐서 저는 사무실로 간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 기자들이 저희 집까지 올라와서 계속 벨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했다고 김 경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박 경사는 선장을 집에 두고 다시 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걱정되지도 않았을까요? 아니면 김 경장을 너무도 신뢰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위해 이 상황에도 다시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는 대한민국 해경의 노고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문. 그런데 이준석 선장을 진술인의 집에 놔두고 진술인은 목포서 사무실로 가야만 했는가요.
답. 네, 그 날까지 시신이 9구가 발견되었는데 8구에 대해서 그날(4.18.) 04:00경까지 발생보고를 만들고 찜질방에 갔습니다. 유족들이 빨리 시신 인계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일을 마치고 찜질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설사 사무실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에 선장을 남겨 두고 나왔다 하더라도, 일이 마무리 되었으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박 경사의 일처리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검찰의 거짓말
 
07:30경 찜질방에 나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09:00경 변사사건 8건을 가지고 목포지청에 가서 담당 검사에게 변사지휘를 받은 후 10:00경 다시 사무실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11:45경 합수부 직원 경위 임진철 등 3명과 저까지 총 4명이 저희 집에 선장을 데리러 출발했습니다.
- 박아무개 경사 검찰 진술조서 2014.8.8

4월 17일 밤부터 시작되었던 코믹 경찰물은 4월 18일 점심경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하였으나, 이 코믹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검찰은 선장을 해경 아파트에 재운 문제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도 세월호 선원들이 있는 모텔로 경찰관과 같이 가는데 기자들이 차량을 추격해 오는 바람에 경찰관의 집으로 간 후 한산한 틈을 이용하여 선원들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가려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도 기자들이 있어 다시 올라왔고 그곳에는 박○○ 경사 외 1명의 경찰관도 같이 있었으나 외부인과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준석 선장이 참고인 신분이었던 점에 비추어 자살방지를 위해 보호하였을 뿐 청해진해운 등 외부인과 접촉해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여겨짐
- 검찰 수사보고, <세월호 선장을 해경의 아파트에서 재워주고 CCTV 조작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2014.7.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준석 선장은 명백히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당시 이준석 선장이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명백한 거짓을 적시하면서 선장을 해경의 아파트로 데려간 것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경 주연으로 시작된 코믹 경찰물은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에 의해 블랙코미디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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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4.16시민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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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 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416citiz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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