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 2차 공판... 보석 여부는 결정 안 나

특검-변호인 PPT 발표... 25일 3차 공판 열린다

등록 2019.04.11 20:05수정 2019.04.1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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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4월 11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경 끝이 났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PPT로 발표하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를 반박했다. 특검 측도 PPT로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 클릭신로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 김 지사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시켰다.

이후 일각에서 김 지사를 석방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현직 지사이므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도정 공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경남도청 앞 등에서 네 차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박창균 천주교 마산교구 총대리신부를 포함한 15만 4755명의 '석방 탄원 서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구속 37일 만인 지난 3월 8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항소 이유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경수 지사는 양복을 입고 수갑을 차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여성·노인·장애인일 경우 수갑을 차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최근 법정에 출석하면서 수갑을 차지 않았다.

이날 김 지사의 재판과 보석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경수 지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경수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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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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