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비영리단체에는 교원 연수 못 맡긴다?

특수분야연수기관 신청 때 비영리민간단체 배제 논란... "선정 취지와 충돌"

등록 2019.04.12 14:58수정 2019.04.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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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교육청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교육기관을 선정하면서 비영리단체의 신청 자격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충남인권연대는 대전시교육청에 인권 분야 연수계획서와 함께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할 수 없는 특수 분야에 대한 교원 연수를 위해 매년 한 차례 공모를 통해 외부 단체나 기관을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전시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심의위원회'는 12일 오전 회의에서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올해 각 분야 연수기관을 선정했다.

대전충남인권연대는 이날 심의에서 탈락했다. 논란은 탈락 이유다.

둘쭉날쭉 선정 기준에 연수 취지와도 충돌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자는 "비영리 기관과 단체의 경우 신청 자격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대전충남인권연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이지만 법인단체가 아니어서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는 대다수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한 것은 대전충남인권연대와 같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교원 직무연수를 못하게 막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외부 교육기관 선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같은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을 하면서 신청자격에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열어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청 자격을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영리단체'로 했고, 대전 인근의 충남도교육청은 지역 제한 없이 '비영리단체'로 규정했다. 전북도교육청은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주고 있어 사실상 주무관청이 설립 인가한 비영리단체에도 신청자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또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를 별도 명시해 참여 폭을 열어 두고 있다.

들쭉날쭉 신청자격도 논란이다. 대전충남인권연대는 지난 2013년에도 대전시교육청에 특수분야연수기관 신청 공모에 참여, 심의를 거쳐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몇 년만에 규정이 바뀐 것일까?

대전시교육청 "올해는 이미 선정 끝... 지침 재검토하겠다"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애초 신청자격과 관련한 지침이 '관계기관에 허가, 등록된 단체(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돼 있었는데 지난해 이를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분명히 했다"며 "애매한 지침을 알기 쉽게 한 것이지 지침을 바꾼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같은 지침을 놓고 그때그때 해석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연수계획서가 아닌 법인단체냐 아니냐는 애매한 잣대로 연수자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의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담당자는 "올해의 경우 이미 공지된 지침에 따라 대상기관 심사, 선정이 모두 끝난 상태라 달리 방도가 없다"며 "내년에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 #비비영리민간단체 #특수분야 교원연수 #대전충남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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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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