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 조윤선은 집행유예

재판부 "행위 기획자이자 기안자로 보여"

등록 2019.04.12 16:47수정 2019.04.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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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이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이런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량에 차이는 두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가리켜 '화이트 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피고인은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상급자로서 자금 지원 마련 방안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천500만원, 5천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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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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