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생계는 정말로 위협받고 있나요?

이미 비판받은 자료에 근거한 대한변협의 ‘엄살’,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

검토 완료

양필구(boxhero)등록 2019.04.16 08:34
 오늘자 대한변협신문에는 '생계 위협 받는데도 법조인 또 증가?'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위 기사의 내용은 이미 비판을 받은 '적정변호사 수의 대한 연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부분에서 찾고 있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 이를 비판하고자 이렇게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도 이제는 옛말이라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위 기사는 변호사가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었다는 단정적 문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사건수는 그대로인데 변호사의 수는 크게 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까지 생기고 있다며, 지난 1일 신규변호사의 배출숫자를 1,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직업정보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득순위는 조사대상 621개의 직업 중 19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보다 소득이 높은 직업 중 8개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따라 변호사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의사들을 의사라는 하나의 직군으로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그 평균은 연8,743만원으로 변호사의 8,553만원보다 약 200만원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경우 '적정변호사 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는 의사들보다 수입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사 : [기고] 변호사의 질은 정말로 낮아지고 있나?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64)
 
 또한 위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보다 더 고소득인 직종은 기업고위임원, 대학총장 부총장,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한의사 정도입니다. 이들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직종은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적 소득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보다 더 고소득인 직종은 한의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소득이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요.
 
사법연감의 사건수를 인용하는 위 기사, 그러나 변호사 1인당 사건수는....
 

 위 기사에서는 1년에 일어나는 전체 사건 수를 사법연감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활 용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울변협의 조사수치를 인용하며 2018년의 경우 변호사 1인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가 월1.2건(연14.4건)까지 떨어졌다고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는 2만5천 명이고 1년에 사건수는 1800만 건이 넘는데 왜 변호사가 1년에 사건을 14.4건을 담당하는가 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변호사 1인당 할당되는 사건의 수가 800건 가량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의 경우 원고와 피고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 기사에서는 월 1.2건(연14.4건)을 담당한다고 나와있을까요?
 
 그 답은 2015년에 발간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에서 그 내용이 발췌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분모를 민사본안사건(소가 2억 이상)으로 한정해 두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경우 그 수의 절반이상이 공공직군 또는 기업취업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전체를 분모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분자는 축소되고, 분모는 확대되어서 변호사가 한달에 담당하는 사건의 수를 축소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만약 서울지역의 변호사가 한달에 형사사건 100건을 담당하여도, 위 조사방식에 따르면 0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위 내용은 타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18.49%가 월 200만원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가요?
 

 위 기사에서는 2017년 박광온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며 위 사안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년 소득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50%가까이가 월 200만원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수치가 변호사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1/3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료원문 - http://www.keri.org/web/www/news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5255)
 
 더구나 박광온 의원이 그 전해인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수는 전체의 13.8%이며,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4억 1천 150만원에 달합니다. 위 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배제하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수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6185700002)
 
세전 월 2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법무법인 문제는 대한변협이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위 기사에는 세전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법무법인이 상당수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식 유체이탈화법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법무법인을 단속하고 제제해야 하는 기관이 대한변협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도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중견급 이상의 변호사들이 신규변호사를 무한정 착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이를 변호사 수가 많아서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입니다. 범법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마땅하지 않을지요. 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가 많아서 그런일이 발생한다는 궤변이 아니라, 저런 블랙펌들을 단속하고 그들이 처벌받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직업을 골라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과 대구 수성구에서는 6급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수차례 공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리에 지원을 하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에서, 6급 공무원을 마다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변호사가 먹고살기 어려운가요

변호사의 절반이상이 300-500만원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에서 송사에 휘말린 사람의 70%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홀로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족'입니다. (관련기사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13056021)
이들이 나홀로 소송족이 되는 이유는 소가가 비싸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비용 분쟁을 보면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사건에 종사한 시간은 몇시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상의 소가를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CNTN_CD=A0002513637)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정도의 소가가 적다고 말하는 위 신문기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법률서비스 부재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회의스럽습니다.

대한변협 협회장님, 로스쿨이 타 직역과의 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나무라실 자격이 있으신가요?
 
 해당 기사를 보면 지난 1일 대한변협이 법무부에 변호사 배출 수를 연 1000명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변시낭인, 오탈자 그리고 미졸업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로스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 협회장님께서는 4.5 심포지엄때 로스쿨이 타 직역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로스쿨 원장님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본인은 법무부에 로스쿨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내용들을 건의하고서는, 로스쿨이 본인들을 돕지 않는다고 비판하실 자격이 있으신지요.

 최근 신규변호사 배출문제로 법조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팩트체크에 기반한 사실확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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