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한 용인시의회... "지난 5년 반성의 시간 되야"

용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오는 26일까지 26개 안건 심의

등록 2019.04.16 15:42수정 2019.04.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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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경 ⓒ 박정훈

 
"5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

이건한 의장은 제 233회 임시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다. 이 의장은 "지난 5년의 세월은 또 다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성숙한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위한 각종 사회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단순한 '특례시' 지정을 넘어 그에 따른 자율성의 범위와 재정적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하고 매력적인 지방정부, 튼튼하고 건전한 용인시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특례시의 자율권 및 재정력 확보를 위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회와 함께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20190416 용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회 ⓒ 용인시의회

 
한편, 이번 용인시의회 제233회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와 22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한다. 24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 후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용인시 #용인시의회 #이건한 #세월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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