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세월호 때문에 석방되지 못했다고?

기결수로 전환된 박근혜, 재판 남아 구치소 계속 수감... 세월호 진상규명은 시작도 못했다

등록 2019.04.17 09:50수정 2019.04.17 09:50
0
원고료로 응원
a

세월호참사 5주기를 앞 두고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5주기 대학생대회가 열리는 동안 보수단체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고성을 내며 행진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이 4월 16일 자정으로 만료됐습니다. 박씨는 2018년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2019년 2월 7일 구속기간이 총 3번 갱신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3차에 한하여 갱신되고, 구속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4월 16일 낮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 박근혜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박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씨는 공천 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구속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부터는 징역 2년에 대한 형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수의(囚衣) 색깔도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가  입는 연두색이 아니라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으로 바뀝니다.

보통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이감됩니다. 하지만 박씨는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되며, 노역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박근혜 형량 합계 33년, 98세 때 석방   

박근혜씨에 대한 혐의는 여러 개 있지만, 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정 농단'과 '공천 개입', '국정원 특활비 상납'입니다.

현재 '공천 개입'은 징역 2년이 확정됐고, '국정 농단' 혐의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박씨에게 선고된 3개의 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입니다. 정상적으로 형이 집행된다면 박씨는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석방될 수 있습니다(2017년 3월 31일 구속 기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극우 보수 지지자들은 박씨의 탄핵과 구속이 '교통사고와 같은 세월호 때문'이라며 별 거 아닌 일로 석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재판 내용과 형량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박씨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4.16연대가 공개한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1차 명단 ⓒ 4.16연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박씨에게 보고하고, 지시가 시작된 시점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 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 등이 세월호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관련 재판은 공판이 적을 때는 한달에 1번 밖에 열리지 않는 등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불쌍하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지지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박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의 한 사람인 박씨의 재판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박근혜 #구속기간 #박근혜 형량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잊지않겠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2. 2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