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

조건부 개원 허가 5개월 만에 전격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미뤄"

등록 2019.04.17 10:23수정 2019.04.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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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 제주의소리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설명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 진행"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 4일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오재영 청문주재자(변호사)가 청문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당초 녹지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 측은 협의요청을 모두 거부했다"며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녹지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 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제주녹지병원 #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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