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법원, 18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 ... 경찰, 위원회의 열어 규정 까라 공개

등록 2019.04.18 19:36수정 2019.04.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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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 연합뉴스

 
경찰이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아무개(42)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7명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경찰은 18일 오후 안씨에 대해 방화·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도록 했던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의 범행 시인과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정강력범죄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신상 공개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은 확인되나, 수사 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진주경찰서 #방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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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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