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 측 "경찰이 공식사과해야, 장례 미뤄"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하라" 요구... 법무부 "피해자 장례비, 치료비 지원 결정"

등록 2019.04.19 13:40수정 2019.04.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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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경남도민일보

 
경남 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하지 않겠다"며 당초 19~20일 치를 예정이던 장례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유가족들은 19일 아침 "이번 사건이 국가적인 인재로 발생한 점을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국가는 현재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다"며 "이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식 사과가 없으면 발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했다.

또 유가족들은 "두 번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확실한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경찰청장이나 경남지방경찰청장·진주서장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창룡 경남경찰청장이 18일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합동분향소 방문은 단순한 조문으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피의자 안씨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안씨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 13일까지 저지른 행위와 관련해 총 8차례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파트 출입문에 오물 투척, 진주자활센터 직원 폭행, 주민에게 계란·간장 투척, 주민과 시비, 특수폭행 등이 있었다. 그동안 경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 불특정'이거나 '입건', '약식기소', '증거불충분 종결', '검찰 송치', '계도' 등의 처리를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검찰·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17일 새벽 안아무개(42)씨가 불을 내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을 포함해 총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진주 #방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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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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