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변협은 '신규 변호사 수 축소 요구 집회'... 로스쿨 단체는 '변협 규탄 집회'

등록 2019.04.23 09:00수정 2019.04.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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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박은선

  
9년만에 민변이 로스쿨에 대해 입을 열었다.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와 교육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0년 12월 김선수 현 대법관이 회장이던 당시 "변호사시험, 순수자격제로 운영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한지 9년만에 민변이 유사 취지의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민변은 먼저 로스쿨 제도 운영 10년을 돌아본 결과 현 로스쿨 교육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기술의 습득에 매몰되면서 그 진정한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에 주목했다.

민변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패러다임을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변호사 시험을 '3년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급락, 교육의 파행, '변시 낭인' 문제의 심화,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을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이 나온다.

또 민변은 법무부의 현 변호사시험 운영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 운영이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법전원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며, 그로 인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의 위헌성도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첫째 보다 제도 취지에 맞고 전문적인 변호사시험 운영을 할 수 있는 별도 논의기구 마련, 둘째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 즉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합격자 결정이다.

특히, 대부분 법조인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와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로스쿨 교육의 정상화, 법률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법조 특권의 해소 등)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응시금지제도는 폐지되거나 내지 예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민변의 기자회견장에서 오현정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기자회견 뒤 오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박상기 법무장관마저 제도를 방치하기에 이르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 박은선

 
의견서의 취지와 내용 소개 뒤 개별발언이 이어졌다. 이선민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개선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위원회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 문제에 대해선 완전히 침묵"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또 "무엇보다 이번주 금요일 결정에서부터 바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오는 26일 있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언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오현정 변호사에게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나서는 이유를 묻자, "사법개혁의 취지를 이해하고 로스쿨의 교육과 시험,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도가 잘못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기 어려워 민변에서 비슷한 문제의식 가진 변호사님들과 함께 로스쿨제도연구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번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박상기 법무장관마저 제도를 방치하기에 이르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조유사직역 정비 촉구 및 신규 변호사 수 축소 요구 집회'와 그에 맞선 로스쿨단체들의 '변협 규탄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변협은 "세무사, 노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을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선 '법조 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회원들이 '사상최초, 그 어떤 전문직도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는 없었다'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법조유사직역에 로스쿨을 대항마로 내세우면서도 로스쿨에서의 신규 변호사 배출을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맞불 집회를 진행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의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식 모습.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로스쿨단체들의 집회에서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회장 이경수, 이하 법실련)의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서 접수식도 있었다. 법실련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및 제14조와 법무부의 부작위로 로스쿨 재학생인 청구인들이 로스쿨에서 실무와 결합된 전문적이고 바른 법조인 인성을 함양하는 양질의 법조인양성교육을 받을 권리,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아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경우 변호사가 될 권리, 다른 전문직양성기관의 이들처럼 교육을 통한 전문직자격증을 취득할 권리 등을 침해받고 있다는 등의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다수 참여해 눈에 띄었다. 그 중 한 재학생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매몰되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부는 꿈도 못 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에 희생되고 있다.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참여율은 저조했는데 이에 대해 이석훈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의장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참여율이 낮았을 뿐"이라면서 "변협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분노한다. 법무부는 최근 법학법이 법무부에 요청한 바와 같이 오는 26일부터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기사를 쓴 박은선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소속으로, 기사의 수익금은 전액 로스쿨 교육 정상화 및 법조문턱 낮추기 운동에 쓰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로스쿨 교육 정상화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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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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