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미세먼지 잡는다...농식품부-환경부 업무협약

등록 2019.04.22 17:16수정 2019.04.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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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농촌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나섰다.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지역은 사업장 및 자동차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공익활동을 벌인다.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정보(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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