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천북 신당 이전신축 9부능선 넘었다

시의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아... 경주시 행정 상당한 부담 가능성 배제못해

등록 2019.04.23 10:37수정 2019.04.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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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주경찰서를 지역구로 둔 주석호 의원이 회의 도중 시의회 복도에서 삭발을 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있다.
ⓒ 경주포커스


경북 경주경찰서를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에 신축이전 하는 계획이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가결로 사실상 9부능선을 넘었다.

경주시가 이 일대 부지를 매입해 공공용지로 조성한 뒤 현재의 경찰서 부지 및 건물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주시가 이날 개회한 제241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경주시가 93억원을 들여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3만3122㎡의 부지를 매입한 뒤 도로개설, 공원조성, 부지성토 등 공공용지로 만든 다음 경주시 동부동 150번지 일원 4456㎡의 경찰서 부지 및 건물5개동(4266㎡)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경주경찰서 부지를 지역구로 둔 주석호 의원, 당초 이전예정지로 결정됐으나 지난해 경북도의 농지전용불허로 번복된 선도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해 의원 등이 경주경찰서 이전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경주시 예산의 추가 지출 가능성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지만 문화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2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 시의원들의 소속정당 분포, 상임위 가결안건의 본회의 번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등에 비춰 이번 임시회 가결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되면  5월 중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간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토지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 2020년 부지 맞교환 등 양 기관이 계획한 행정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표결 끝에 가결되긴 했지만 회의장 안팎에서는 일부 소동도 일었다.

문화행정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오후 1시30분 이전부터 중심상가 상인, 선도동 주민들이 최덕규 위원장 방에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가 일었다.

회의 도중에는 주석호 의원이 시의회 복도에서 경찰서 이전 결사저지를 선언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안건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김동해, 주석호 의원, 한영태 의원 등의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을뿐 대부분 의원들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가결이 예상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경주시가 현재의 경주경찰서 부지에 경주시도시재생본부, 농림축산해양국 등 2개국 9개과를 옮겨 32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도심상인들이 우려하는 상권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공개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주시의 경주경찰서 활용계획안은 현재 경주경찰서에 근무하는 250명의 상주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경주시 공무원이 근무하게 되고, 각종 사업집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민원들의 방문으로 경찰서 외곽지 이전에 따른 상권충격을 완화하고, 오히려 존치 때보다 더욱 도심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것이다.

여기에다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도심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경주읍성 관리로 역사문화관공도시 경관을 회복할수 있다는 논리도 시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낸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인 현실에서 경찰서 신축이전이 김석기 국회의원의 주요 치적으로 꼽히고 있는 점도 결국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주석호 의원의 삭발 항의나 김동해 의원의 경우 예산과다 지출 등에 대한 지적은 다분히 지역구 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날 문화행정위원회 가결로 2017년부터 경주시가 문화원 이전을 명분으로 경주경찰서 이전 신축을 적극 지원한 이래 제기됐던 각종 논란은 2년만에 사실상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경주시 행정부담, 주낙영 시장 정치적 부담 가능성 배제 못해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직전 선도동 비상대책위원회와 도심권 상인들이 안건상정을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경주경찰서로는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경주시와 주낙영시장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동해남부선 폐선 이후 경주역사 부지에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경주시가, 개별 공공기관의 이전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지원한 것은 지극히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경주시가 조성할 경주역사 행정복합 타운으로 청사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 경주시청, 시의회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경주시가 경찰서 외곽지 이전을 적극 지원한 것은 적어도 경주역사 행정복합타운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여기에다 경주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속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주시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예산 낭비 가능성, 신당리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 우려 등도 경주시로서는 부담요소다. 

특히 도심권 상인 및 선도동 주민들의 반발은 주낙영 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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