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찾아 쓴소리 한 피우진 보훈처장, 왜?

국가보훈처, 최근 물의 빚은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 의지 드러내

등록 2019.04.24 12:13수정 2019.04.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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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피우진 처장 2018년 10월 25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국가보훈처가 최근 물의를 빚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아래 상이군경회) 정기총회에 참석, "보훈단체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국회의 지적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 처장은 이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하는 정부부처로서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불법적 수익사업은 단호히 대처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사업은 적극 지원함으로써 모든 회원들이 그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훈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보훈단체 의혹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보훈처장이 산하 관리단체의 행사에서 쓴 소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 처장은 이날 격려사를 위해 이 자리에 초청되었다.

지난해엔 일부 사업 승인 취소도...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해야"

그 동안 일부 보훈단체에서는 이름만 민간업자에게 빌려주는 이른바 수익사업 명의대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수익금도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피 처장의 언급은 일부 보훈단체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피 처장은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이익이 각 단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단체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보훈처는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 대상 4개 품목 중 '직접 운영' 규정을 위반한 폐식용유 사업에 대해 승인 취소한 바 있다. 상이군경회 측은 이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보훈처가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보훈단체가 이름만 민간업자에게 빌려주는 수익사업 명의대여 방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수익금이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쓰이지 않고 일부 운영진이 독식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보훈처장이 직접 나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동안 보훈처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더 이상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훈단체가 수입사업을 불법 운영할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 위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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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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