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출석한 'MB집사' 김백준... 재판부 구인장 발부

"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거동 어려우면 법정 외 증인신문도 가능" 8일 신문 예정

등록 2019.04.24 16:20수정 2019.04.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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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 멈추어다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관련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불어 머리가 날리자 두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 신문이 여러 차례 무산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우리 재판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구인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고 나아가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건강 문제를 거론한 것을 겨냥해 '법정 외 증인신문'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고령이고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증인이 재판부에 요청하거나 입원 중이라면, 병원이나 주거지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현재지'로 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일단 다음 달 8일로 다시 미뤘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을 때도 구인 영장을 발부해 신문을 진행했다.

내달 8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나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는 10일 예정된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인 신문 일정이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사건의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의 변론이 진행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 등이 이뤄지면 항소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신문에 대해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항소심에서도 초기에 그런 뜻을 말씀드렸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한데도 검찰이 피고인신문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모욕적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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