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사전 계획 범행"

진주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 ... "한달 전에 칼 구입하는 등 준비"

등록 2019.04.25 14:12수정 2019.04.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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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7 ⓒ 연합뉴스

 
경찰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피의자 안아무개(42, 구속)씨가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당시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것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25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씨는 이날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송치되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경 진주시 한 아파트애서 방화·살인사건을 저질렀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치신 피해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1명이 더 늘어나 21명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세대별 전수조사 결과, 연기 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명이 추가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최종 피해자는 21명으로, 사망 5, 중상 3, 경상 3, 연기흡입 등 10명이다.

안씨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 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안씨는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2010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리고 안씨는 2011년 1월 14일부터 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33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사전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1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 협업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안씨가 주민들과 잦은 마찰과 관련해 있었던 신고에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별도로 벌이고 있다.
#진주경찰서 #방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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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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