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참사

[현대사 100년의 혈사와 통사 94회] 정부수립 이후 합법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로 강제해산된 것은 헌정 이래 최초의 일이다

등록 2019.05.06 18:02수정 2019.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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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한 진보당 의원단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산됐다. 정당 해산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게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강제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을 굳은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재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 남소연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1년도 안된 2014년 12월 19일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결정을 선고했다.

정부수립 이후 합법 정당이 사법부의 판결로 강제해산된 것은 헌정 이래 최초의 일이다. 이승만 정권 당시 해산시킨 조봉암의 진보당은 정부기관의 등록취소로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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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 ⓒ 오마이뉴스 고정미

통진다 해산 결정에 참여한 헌재는 박한철 소장을 비롯하여 이정미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이 찬성하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8대 1의 비율이었다.
 
통진당의 해산 선고는 한국사회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남겼다.

6월항쟁의 산물인 헌재가 10만 명의 당원이 있는 정당을 명백한 사실 근거보다 '숨은 목적'을 '추정'해서 해산한 것은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따랐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에 해당하는 정당을 임명직인 헌재 재판관들이, 그것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7만 5,000쪽이나 되는 방대한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하고 내린 심판이었을까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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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4일 저녁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 구인돼 수원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는 2013년 8월 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3개월 만인 11월 5일 통진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개월 만인 2014년 1월 28일 제1차 변론기일을 연데 이어 같은 해 12월 19일 최종결정을 강행했다.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고 뒷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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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안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가 선고 결정 후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결정문을 '정정'하는 등의 실수를 하면서까지 선고를 서두른 것은, 정윤회 씨 비선개입 의혹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에 맞춰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치적 해석이 따랐다. 
 
실제로 헌재의 심판 한 달여 만인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이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각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재가 유죄로 인정한 핵심의 하나인 '내란음모'가 무죄로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가 쫓기듯이 서둘러 심판한 것에 '정치적 배경'의 의혹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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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2의 긴급조치"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남소연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 심판하면서 '법리'보다 '추정'을 동원하는 대단히 모순된 판결을 했다.

"주도세력이 당을 장악해 북한식사회주의라는 '숨은 목적'을 추구했으니 해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게 RO회합이다. 헌재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을 '주도세력'이 개최했다는 이유로 10만 당원을 보유한 통합진보당 전체의 활동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RO를 '유령조직'으로 결론내렸다." (경향신문, 2015년 1월 23일치 사설).
 
헌재의 비민주적인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헌재는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당장 얼마나 심각한 해악의 위험을 끼쳤는지 논증하는 대신, 시종 '북한 추종성'을 정당해산의 사유로 내세웠다. 북한과 연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비슷한 주장을 폈으니 북한 추종의 '숨은 목적'이 있다고 추정했고, 일부의 북한 동조 발언이 있었으니 위험성이 드러났다는 논리의 비약을 예사로 구사했다." (한겨레, 2014년 12월 23일치 사설).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2월 22일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소속 비례대표 6명(광역3명, 기초3명)의 의원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소속 6명은 법적 근거 없는 의원직 박탈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1인 2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해서 투표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둘을 구분해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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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뛰쳐 나온 보수단체 회원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에서 열린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 도중 현수막을 들고 도로로 뛰쳐 나오고 있다. ⓒ 이희훈

통진당 해산심판의 변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소회를 말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기획된 것이었고, 해산결정은 의도된 오판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이 의도된 오판에 의해 통합진보당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추구한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10만여 당원들과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여정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명백한 오판이었음을 증명할 것이고, 그 오판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음을 선언할 것이다. (이재화,『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현대사 100년의 혈사와 통사']는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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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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