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는 '장대B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신청서를 반려하라"

주민대책위·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면적요건 미비한 불법 총회, 즉각 반려해야"

등록 2019.04.29 15:53수정 2019.04.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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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대책위가 재개발 추진위 측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전통유성5일장·유성시장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설립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총회는 원천무효"라며 "유성구청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27일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29일 오전 유성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진위가 제출한 신청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신청서라는 게 기자회견을 연 반대 측 주민·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 면적이 30%가량이고, 국공유지(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등)가 3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총회를 열고,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 최근 대전시와 유성구는 조합 측에 시유지와 구유지 재개발 동의서를 보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따라서 유성구는 이러한 추진위 측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7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며 "추진위는 지난 2월 23일에도 조합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 설립요건 불비의 사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았기에 유성구청은 즉시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진위는 또 '유성5일장 보전 대책' 요구에 유성천변 도시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도시공원에서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유성구청 또한 이러한 계획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추진위가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대책이라고 포장한 것은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가 거창하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2009년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은 2016년 A·D·E구역이 해제되고, 2018년 1월 C구역도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백지화됐다"며 "이는 전면 철거발식의 도시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B구역 역시 이제라도 재개발구역 지정을 직권해제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유성5일장과 유성시장을 보존·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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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전통 유성5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유성구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대책위 대표가 유성구청에 민원을 제출하는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기 장대B구역재개발해제 주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라는 개발독재의 잔재이면서 천문학적인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해 투기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 지역을 파괴하고 원주민을 쫒아내는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 3월 2일이 되면 장대B구역을 비롯한 전국의 정비구역이 '일몰제'에 의해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일몰제에 쫓겨 재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주민과 대전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유성구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출구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지역장도 "원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재개발은 투기세력들의 배만 불리는 재개발임을 유성구청은 명백히 알아야 한다. 돈만 된다면 원주민을 쫒아내고 고급아파트를 지어 투기차익만 노리는 세력에 의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100년 전통의 유성시장, 유성오일장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유성구는 재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모두가 동의하는 유성시장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정용래 유성구청장'에게 보내는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신청 반려 촉구 요구서'를 유성구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유성시장 #유성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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