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는 '내란 음모 법률 브레인' 노수철 해촉해야"

군인권센터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문건, '촛불 진압 법률 가이드'로 사용돼"

등록 2019.04.29 16:33수정 2019.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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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해 7월 24일 기무사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유성호

 
국가보훈처가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군인권센터가 노수철 자문위원 해촉을 요구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단독]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자, 보훈처 자문위원 위촉 http://omn.kr/1ixsl )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9일 오후 '내란 음모의 법률 브레인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국가보훈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노수철은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박근혜 정부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법률 검토자로 2018년 7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자리에서 물러나 8월에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면서 "보훈처는 즉시 노수철을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라"고 촉구했다.

"내란 음모 사건 연루자가 국방 법률 전문가?"

실제 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그해 3월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 문건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될 당시 법률적 검토를 했다는 의혹으로 군경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자문위원 활동과도 연관성이 없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도 26일 <오마이뉴스>에 "국방부 장관 법률 참모로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내가 기무사 계엄 문건에 관여했다는 근거도 없고 피의자 신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 위수령 검토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위수령과 그에 따른 병력 동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노수철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가 중지되었기 때문이지, 노수철이 결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음모에 연루되어 혐의를 벗지 못한 사람을 '국방, 법률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국가기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권센터는 "노수철이 작성한 문건은 내용 상 군 병력 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면서 "군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병력을 출동시킬 수는 없는데 문건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고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 해명에 반박했다.


"노수철 문건이 촛불 무력 진압 법률 가이드"

군인권센터는 당시 국방부에서 작성한 병력 출동 검토 문건 내용 가운데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위수사령관은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으므로 병력출동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이란 대목에 대해, "군인이 능동적으로 자치단체장을 찾아가 병력 출동을 협의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은 매우 섬뜩하다"면서 "문민통제가 원칙인 우리 군은 법령 체계상 자의적인 판단하에 행동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허무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기무사에서 작성한 계엄령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노수철이 작성한 문건에서 제시된 병력 출동 시의 법적 한계를 그대로 붙여넣고 이를 해소할 방안들이 제시된 부분도 있다"면서 "노수철의 문건이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법률 가이드로 사용된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아래 비교 사진 및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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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위수령 검토 문건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상관 관계 정리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처에 산적한 폐단과 구습을 없애고, 올바른 보훈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싱크탱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뒤집으려 한 내란에 연루된 사람이 이러한 업무를 보는 기관에 자리를 얻어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따졌다.
#노수철 #기무사계엄문건 #임태훈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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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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