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국회 속 '총알받이' 된 사람들... "우린 노비 아냐"

[정치 잡학다식 1cm] 고발당한 한국당 보좌진·당직자... 급기야 '총알받이 방지법'까지

등록 2019.04.30 09:27수정 2019.04.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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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면에 걸친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잡학다식하다'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몰라도 별일없는 지식들이지만, 알면 보이지 않던 1cm가 보이죠. 정치에 숨은 1cm를 보여드립니다[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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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위 끌어내는 한국당 지난 26일 새벽 경호권이 발동된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 국회 경위들이 도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이들을 한 명씩 끌어내고 있다. ⓒ 남소연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자."

29일 일명 '총알받이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웬 '총알받이'냐고요? 여기서 '총알받이'는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발의자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입니다.

박 의원이 낸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에 "의원은 국회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따른 처벌 조항을 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좌직원과 당직자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 국회법 중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게 할 경우(국회법 166조 2항)와 동일한 처벌 수위입니다.

박주현 의원의 개정안을 짧게 요약하면, '싸우려면 의원들이 싸워라, 보좌진·당직자 앞에 세우지 말고'입니다.

심상정-나경원의 대화... 국회 '총알받이'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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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지휘 나선 나경원에 심상정 "비겁하게 뒤에 숨지말라" 지난 25일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회의장을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이 점거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의 입장을 막아 극한 대치중인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뒤)가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 이야기하라"는 심상정 위원장의 호통에 맞대응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오세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누가 숨어? 누가 숨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렇게 무법천지를 만든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처리했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법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선거법이지!"



25일 새벽,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일부 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짠 스크럼 앞에 서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장면입니다. 장제원 의원 등이 앞서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응했지만, 이날 '동물국회' 현장 곳곳에서는 보좌진·당직자들의 격렬한 몸싸움·막말·고성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관련 서류가 팩스로 오는 걸 지키는 데서도, 법안 서류 제출을 두고 격렬하게 싸운 국회의사당 7층 의안과 앞에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출입을 두고 다툰 복도에서도 각 당 보좌진·당직자들은 서로 몸과 땀을 뒤섞었습니다.

보좌진·당직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동원'돼 움직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은 숱하게 많았습니다. 국회 내 몸싸움이 극에 달했던 25일과 26일에는 당 원내대표, 당 보좌진협의회장 명의로 집단행동 지침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하달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현장에 있었던 <오마이뉴스> 취재기자가 남긴 현장 스케치 메모를 하나 볼까요.

"복도 한편에 원내지도부, 의원들, 보좌진 3줄로 겹겹이 앉아있음. 계단 출입구, 복도, 문, 할 거 없이 모두 봉쇄. 문 칭칭 감고 엘리베이터도 봉쇄. 계단 출입구도 잠근 상태."

"영감님은 문제 생겨도 동료들이... 하지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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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저지를 위해 주요 출입구를 철사와 밧줄 등 을 이용해 봉쇄했다. 왕래를 할 수 없어 봉쇄된 틈사이로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주고 받기도 했다. ⓒ 이희훈


'동물국회' 이후 보좌진·당직자들 역시 고발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 29명 외에도 3명의 보좌진·당직자를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29일 한국당 의원 40명에 보좌진 2명을 고발했고요. 혐의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165·166조)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합니다.

고발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이미 진행된 고발 외에도) 확보된 각종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한국당의 국회 내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 추가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고소고발 취하 등 일말의 자비와 용서는 결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회 보좌진·당직자들은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페이지 '여의도옆 대나무숲'에는 국회 내 여야간 충돌과 관련해 고충이 올라왔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영감(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을 칭하는 은어)님들 싸움에 보좌진 등만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합니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 때문일까요. 29일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보좌관협의회는 29일 "의원실 별로 8시 이전에는 본청으로 집결해달라"면서도 "절대 폭력행위(몸싸움)는 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실은 구호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29일 현장에서 한국당 보좌진·당직자들은 카메라 밖에서 대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알받이 방지법'은 발의만 됐을 뿐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각 당의 고발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보좌진·당직자들의 우려는 더 커질 듯합니다(일부 사명의식이 투철한 이들을 제외하면요). 아래 소개해드릴 '여의도옆 대나무숲' 익명 게시글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지 않을까 헤아려 봅니다.

"영감이 시킨다고 그대로 하지 마세요... 영감들은 연봉 1억이 넘고, 설령 문제가 생겨도 뒤를 봐줄 든든한 동료 의원들이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보좌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열심히 일해도 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신분입니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노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총알받이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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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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