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연루 교사들 "무혐의인데 중징계" 반발

인권위 진정 “방어권·인권 보장 못 받아”... 교육청 “성비위 무관용원칙, 문제 없다”

등록 2019.04.30 11:28수정 2019.04.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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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 광주드림


학생들을 추행 또는 희롱한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 가운데 일부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감사 및 수사의뢰 단계에서 해명 기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법적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 8명, B고 1명 등 교사 9명은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됐지만 이후 시 교육청의 징계심의에서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9명 가운데 1명은 파면, 5명은 해임, 3명은 정직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사학법인에 통보됐다.

이들은 지난해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대면조사 등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성비위 교사로 지목됐었다.


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속 학교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시교육청이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A고 22명, B고 4명 등 교사 중 대부분은 교장을 통해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징계 요구 수위가 지나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수사의뢰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에게 충분히 항변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휴대전화 문자로 '출근 금지' 통보가 내려진 점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며 "성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절차상으로나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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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
#광주교육청 #스쿨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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