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항소심도 벌금 200만 원 구형

검찰 "1심에서 공소사실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 강 교육감 "선처해 달라"

등록 2019.05.02 23:23수정 2019.05.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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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일 오후 열린 항소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조정훈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오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과거 정당 경력을 이용한 중요한 사안이고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한 것 외에는 추가된 중요한 사안이 없다"면서 "홍보물과 벽보, SNS 등에 기재된 것 중 어느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면 모르지만 모든 증거와 진술이 특정 정당의 표기를 입증해 위법성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기한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대구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등 9석 중 8석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피고인이 2순위와 겨우 2.7%차로 이긴 것을 봤을 때 정당 표기가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형 구형이 과도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강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맞지만 인식이 부족했고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지시한 적 없다. 부모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이어 "이런 중대한 사실에 거짓말을 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단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몰랐다"면서 "보수 후보로서 유일한 정치 경력이 있지만 일부러 새누리당 경력을 알릴 필요가 없었고 알리는 것이 득표에 불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신문에서 나왔듯이 선관위 직원도 교육감 선거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교육감직을 성실하게 수행해온 만큼 유죄라고 하더라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5시에 시작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3시간 넘게 계속됐다.

증인으로 나온 선관위 직원은 예비홍보물을 사전검토하면서 후보자의 공약과 학력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봤지만 경력부분에 있어서는 형식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예비후보 설명회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선관위가 책임지지 않고 후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며 "예비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선관위가 가려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예비후보 홍보물에도 경력사항에 같은 내용을 적어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열린 1심 재판에서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은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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