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신용정보 허위보고 전수조사한다"

[단독] 김독당국, 삼성,-교보 등 대형보험사들 상대로 법 위반 여부도 조사

등록 2019.05.04 13:42수정 2019.05.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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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 연합뉴스

 
삼성생명에 이어 교보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회사들이 환자들의 진료 정보 등을 수년동안 허위로 보고한 사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모든 보험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부터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MG와 AIG손해보험 등이 보험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아래 신정원)에 엉터리로 보고해왔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단독] 7일 입원했는데 490일이라고? 삼성생명 허위보고 파문, 내가 가지도 않은 병원에 318일동안 입원했다고? )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지 보험사가 일부 데이터만 잘못 보고됐다고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며 "(보험사) 전체적으로 모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정원에 보험 가입자들의 진료 허위보고가 모든 보험사에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신정원에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항목에 따라 입력하게 돼 있다"면서 "관행적으로 가입자의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게 되면, 덩달아 이어지는 데이터도 오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모든 보험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이어 그는 "이같은 오류는 일부 보험사에서만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보험사에서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보험사들의 허위보고에 대해 현행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보험사들이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피해건수가 파악되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의 허위기록이 최근 4년여 동안 방치돼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실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보다 더 오랜 기간 방치된 기록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기록이 정정되지 않았다면) 2000년대 초반 자료도 많을 것"이라며 "심지어 내 개인정보도 잘못 보고됐을 수 있다, 당사자도 보험회사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조사는 검사국 인력 외에 정보관리와 전산 등 IT(정보통신기술) 쪽 전문직원도 함께 조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교보생명 #MG손해보험 #AI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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