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경기교육청도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

소주 한두 잔(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마셔도 감봉 1개월

등록 2019.05.13 10:58수정 2019.05.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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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 교육청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다음 달 25일부터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만 나와도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0.05% 이상부터 징계(감봉 1월)를 받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하게 된다. 기존에는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과 파면 모두 강제로 퇴직당한다는 점은 같다. 하지만 해임은 3년간 재임용을 불허하는 반면 파면은 5년간 재임용할 수 없어 해임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다. 퇴직급여 제한액도 파면이 두배 정도 높다.
#경기도교육청 #윤창호법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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