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까지 전화하는 학부모들... "교권침해 구제 대책 절실"

충남 교육청 13일, 교권 침해 상담센터 열어

등록 2019.05.13 11:15수정 2019.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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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13일 교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뿐 아니라 교권 침해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충남도내 한 교사는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교육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새벽 12시 1시까지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권 침해의 일부 사례를 전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교권 침해 상담 센터(1588-9311)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충남 내포신도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상담센터 개소 소식을 전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교권 침해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권 침해와 관련된 수치는 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서로 배치되지 않아"

김 교육감은 또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증진 문화를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욕과 고소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사들이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교권침해 상담센터를 여는 이유는 교사들의 말 못할 고충을 좀 더 심도 있게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고민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 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으로 △교권 상담 전화 운영 △투폰 서비스로 교원의 사생활 보호 △학교 방문자 예약제 실시 △심리 검사로 상담과 치료 연결 △찾아 가는 교권 연수 등을 발표했다.
#교권 침해 #충남교육청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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