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국정원 미스터리, 이건 정말 이상한데?

[기획-세월호, 진실을 찾아서] 국정원 개혁위 비판 ①

등록 2019.05.25 14:44수정 2019.05.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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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났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그 아침으로 돌아가,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롭게 정리하여 의혹을 확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서둘러 끝낸 세월호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16시민연구소가 정리한 의혹을 연속 게재합니다.[편집자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부에선 '군 적폐청산위원회', 법무부에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부처별로 적폐청산기구를 운영했습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19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개혁위)가 발족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를 포함해 8명의 민간위원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인 5명의 내부위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는 정치개입 의혹 등을 조사할 적폐청산TF와 국정원의 업무 및 조직 쇄신안을 도출할 조직쇄신 TF를 뒀으며 세월호 문제는 적폐청산TF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었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자신의 행정기관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활동하다

국정원 개혁위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 감찰실장과 파견검사(파견 기간 국정원 내부 직원과 같은 신분)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체적 운영 방식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장유식 변호사가 2017년 12월 <주간경향>과 한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 서버에 들어가 키워드를 넣는 사람은 전산실 직원 두세 사람이다. 적폐청산 TF 파견 검사도 어떤 조사를 의뢰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넣어달라'고 써서 공문을 띄운다. 그러면 제목과 날짜, 주요내용이 100자 정도로 정리된 엑셀파일이 온다. 이런 게 수만 건이 된다. 예를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의 경우 조사된 자료만 130만건이다. 

국정원 개혁위원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골라내서 적폐청산 TF에 다시 공문을 보내면 PDF파일로 변환해서 보고서 내용을 스캔해놓은 것을 보내준다. 그걸 다시 적폐청산 TF 요원들이 보고 정리를 해서 국정원 개혁위에 보고하는 형태다."
- 장유식 변호사  "국민 관심 없이는 국정원 개혁 좌절" 중에서  
즉 개혁위 위원들은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없었고, 국정원 전산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적폐청산 TF에서 정리해온 보고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위, 종료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참사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 권우성


국정원 개혁위는 2017년 12월 21일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세월호와 국정원 관련 조사결과는 2017년 11월 8일 발표되었고 그 조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여부 및 운영·관리 개입 관계]
1) 세월호 선박 도입 및 증개축 관여 여부
2) 세월호 인양 노트북에 저장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 작성 경위
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경위


[국정원의 세월호 사고 인지시점 및 보고경로 관련 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등]
1) 세월호 관련 사이버심리전 활동 여부
2) 보수단체 활용 맞대응 집회 전개 등 여론조작 여부
3) 세월호 관련단체 및 유가족, 특조위 대상 사찰·방해 의혹
4) 해킹프로그램(RCS) 활용 유가족 해킹시도 여부
5)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세월호 적재·운송 및 출항 관여 여부
크게 세 가지 분야, 9가지 주제에 대한 개혁위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보수단체를 활용한 세월호 관련 맞대응 활동에 관여한 것을 제외하면 국정원은 세월호와 관련해 관여한 정황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정원 개혁위가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정해구 위원장 스스로도 2017년 12월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하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쉬웠다. 두 사건에 대한 결과가 예상보다 미진하게 나왔길래 적폐청산TF 쪽에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조사해서 보완해달라'라고 했는데 그다음 가지고 온 것도 별것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덮어버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조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위의 발표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호 참사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해소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4.16 시민연구소는 두 번에 걸쳐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국정원 포함으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선박,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 15일 <경향신문>은 '[단독] 세월호 침몰, 국정원에 가장 먼저 보고됐다'에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국정원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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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중 해양사고 보고계통도 ⓒ 청해진해운


위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를 보면 해양 사고 시 보고 대상으로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가 나란히 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국정원에 직접 사고를 보고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사고 상황이라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조와 관계가 없는 정보 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 국정원 개혁위는 다음과 같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경위 
운항관리규정은 해운법상 선사(船社)가 작성하고 해경이 심사하는 것으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청해진해운이 테러 및 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했고 국가 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조사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청해진해운이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했다. 
③ 국가 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했다.

이것이 이해할 만한 조사 결과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배경지식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유일한 선박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형 여객선들의 운항관리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1000t급 이상의 내항 여객선 중 운항관리규정에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 계통도를 보유한 선박은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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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국내 1,000톤급 이상 내항여객선 목록 ⓒ 정진후 의원실


6800t급의 세월호보다 훨씬 톤수가 큰 1만5천t급의 선박과 세월호와 비슷한 6000t급의 선박도 있지만 오직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만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에서도 이야기했듯 운항관리규정은 선사가 작성하고 해경이 심사하는 문서입니다. 현재로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보고 계통도를 작성했고, 이를 해경이 심사하면서 승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하나의 의혹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보고하는 유일한 회사

청해진해운은 당시 세월호 외 또 하나의 대형 선박(6300t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고도 불리는 '오하마나호'입니다. 국정조사 당시 국회에 제출된 오하마나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보고 계통도에 세월호와는 다르게 국정원 대신 해군 2함대상황실이 표기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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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 제출된 오하마나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 ⓒ 청해진해운


하지만 실제 오하마나호의 조타실에 붙어 있는 보고 계통도에는 세월호와 동일하게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청해진해운 또는 해경이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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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하마나호 조타실에 붙어 있던 < 해양사고 보고계통도 > ⓒ 검찰 수사자료


결과적으로 1000t급 이상의 대형 내항 여객선 중 운항관리규정에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는 보고 계통도를 보유한 선박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직 청해진해운 선박만이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정원 개혁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운항관리규정에 개입을 안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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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세월호 도입 관련 업무 담당 연락처 ⓒ 청해진해운


위 사진은 청해진해운에서 세월호를 도입할 당시 만들었던 업무담당 연락처입니다. '나미노우에'는 한국에 세월호로 도입되기 전 일본에서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연락처의 '운항관리규정 심의' 부분에 국정원 서아무개 실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은 세월호 특조위 1기가 활동하던 2016년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활동했던 국정원 개혁위는 6개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미 밝혀진 정황도 보지 못하고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것일까요?

이미 밝혀져 있는 정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임무로 하는 기구가 오히려 기존에 밝혀진 정황을 없애고 의혹마저 덮어버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사 자체 판단으로 국정원 포함?

또한 국정원 개혁위는 "청해진해운이 테러 및 선박 피랍 등 비상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애초에 청해진해운이라고 하는 일개 소규모 해운회사가 국정원의 연락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최초 연락처 확보부터 청해진해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보고 계통도가 포함된 운항관리규정을 가진 선박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유일했다. ⓒ 연합뉴스

청해진해운이 어떻게 해서 국정원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운항관리규정은 선사가 작성하고 해경이 심사합니다. 국정원이 포함된 보고계통도를 해경이 승인해 준 것입니다. 단순히 선사 자체 판단으로 포함했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000t급 이상 내항여객선 17척 가운데 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보고 계통도가 포함된 운항관리규정을 가진 선박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유일합니다. 오직 청해진해운만이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했고 해경이 이례적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운항관리규정 심사에 참여했던 해경이 어떤 생각으로 이를 승인해 주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사 자체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며 결론 내리고 의혹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비상연락망'이라는 물타기

마지막으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세월호는 당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그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살펴보면 국정원 개혁위 발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가보호장비 지정 현황(2014. 4. 16. 현재)을 요청하였을 때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호장비(선박)은 2014년 7월 28일 현재 2000톤급 이상 여객선 19척(세월호 제외)이 지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국가기밀로 유출될 경우 테러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목록을 공개하지 않아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단 해수부에서 2000t급 이상 여객선 19척이 지정되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 때 운항관리규정이 제출되었던 1000t급 이상 내항 여객선 17척의 대부분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17척은 모두 2000t급 이상이었습니다). 

내항 여객선 17척의 운항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모두 본문에 '비상 연락망' 또는 '비상상황 연락기관'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만이 붙임 또는 별첨 자료에 보고계통도를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또는 2함대가 표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박 17척의 운항관리규정상 '비상 연락망'이나 '비상상황 연락기관'에 국정원이 표기된 선박은 세월호 외에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만약 국정원 개혁위가 이야기한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한 선박 9척이 2014년도에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던 선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국정원 개혁위는 그냥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7척 모두 '비상 연락망'이나 '비상상황 연락기관'에 국정원이라는 글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한 선박 9척이 2017년 현재의 선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정원 개혁위가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들 가운데 일부가 비상 연락망에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으로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2014년 청해진해운의 선박들만이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표기된 보고 계통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몇 개의 선박 비상 연락망에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가지고, 2014년 당시 청해진해운 운항관리규정의 이례성을 희석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의 정확한 표현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입니다. "보유하고 있었던"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선박을 가리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물타기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적 분노를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의심

국정원 개혁위는 이미 밝혀진 의혹을 덮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거짓말도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 개혁위의 세월호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청해진해운 선박의 보고계통도에만 국정원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해경이 심사하는 문서에 말입니다. 이는 분명 청해진해운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국정원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4.16 시민연구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주간보고에 '국정원과 점심' 넣는 회사가 있습니다>으로 이어집니다. 
덧붙이는 글 4.16시민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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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실을 찾고자 꾸준히 공부해 온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학원생, 프로그래머, 주부, 교사, 물리학자, 변호사, 선체감독, 프리랜서, 로스쿨생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hello@416citize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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