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기도의원의 분노... "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

‘하수·음식물 폐기’ 떠넘기고 불법 건축까지... 이영주 의원, 서울시에 대책 촉구

등록 2019.05.15 13:50수정 2019.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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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 ⓒ 이영주페이스북

 
"서울시~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15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행위에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고민 끝에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기피할 수 있는 40개의 비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서울시의 들러리가 아님에도 경기도는 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고양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화가 난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탄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난지 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은평구 등 6개 구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등의 하수를 처리한다.

이와 관련 이영주 의원은 서울시의 시설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2017년 9월 토목, 조경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내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공사가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난지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뿐 아니라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시설도 함께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2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는 40톤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고양시민들이 악취 등 고통과 피해를 견디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난지 물재생센터 내 음식물폐기처리장에 허가 없이 7개 동 1,090㎡ 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양시는 서울시에 5월 20일까지 무허가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양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불법 건축을 시도하는지 화가 난다"고 성토했다.

이영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서울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주경기도의회의원 #서울시비선호시설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 #서울시불법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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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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