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황교안 법위반 논란, 한눈에 보기

[정치 잡학다식 1cm] 산안법·도로교통법 등 위반 논란... 고발인 "환경미화노동자들 어떤 위험 처했는지 몰라"

등록 2019.05.15 22:31수정 2019.05.15 22:32
30
원고료로 응원
여러 방면에 걸친 잡다한 지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잡학다식하다'의 사전적 풀이입니다. 몰라도 별일없는 지식들이지만, 알면 보이지 않던 1cm가 보이죠. 정치에 숨은 1cm를 보여드립니다.[편집자말]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폐기물수거차량 발판에 탑승하면서 환경미화노동자 체험을 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현재 그는 실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입니다.

그를 고발한 광주시민 문길주씨의 주장과 현행 법, 정부가 마련한 안전지침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황교안 대표의 체험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a

지난 11일 폐기물수거차량 발판에 탑승한 채 환경미화원을 체험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 현행법, 관련 지침 등을 근거로 위반 혐의 내용을 정리해봤다. ⓒ 자유한국당제공/김지현

  
[환경부 작업안전지침] 안전모·보안경 없고 발판 탑승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위반입니다. 지난 3월 4일, 환경부가 발표한 작업안전지침에 따르면, 환경미화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하라"고 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 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밝히면서 폐기물수거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노동자가 떨어지는 사례를 주요 사고형태로 분류했습니다.

만약 황교안 대표가 올해 10월 17일 이후 폐기물수거차량에 올라탔다면, 문제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16일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 14조의 5, 66조 3의2 신설). 이 법 조항은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안법·도로교통법] 안전조치 미준수, 그리고 적재함 탑승


황 대표의 '실정법 위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23조, 25조).

안전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고용노동부령) 중에는 "운반구에 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72조). 

도로교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49조 12). 이를 어기면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합니다(156조).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주 그리고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황교안 대표의 환경미화원 체험에 응한 사업주(구청 혹은 민간업체)의 위법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겁니다.

"황 대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위험 전혀 몰라"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 문길주씨는 1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는 법무부장관,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그가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황 대표가 '경솔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반응을 내놔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은 경찰에 접수됐고, 이제 판단은 경찰의 몫이 됐습니다. 향후 경찰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황교안 #황교안 청소차 #환경미화원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댓글3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4. 4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