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전직 경찰 수장 구속... 법원, 강신명 전 청장 영장 발부

선거개입혐의 두고 법원 "범죄혐의 의심할 만한 이유 있고 증거 인멸 염려"... 이철성 전 청장은 기각

등록 2019.05.15 23:19수정 2019.05.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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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가운데), 이철성(오른쪽)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전직 수장이 정치 관여 의혹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현안들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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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이철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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