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리매매 등 알뜰나눔장터 불법 강력 제재

1회 적발 참가자격 1년 제한 또 걸리면 영구 박탈, "단속 하는데도 금지 어려워"

등록 2019.05.16 16:06수정 2019.05.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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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판매 퇴장 조치 ⓒ 안양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아나바다 운동)는 취지의 '알뜰나눔장터'에서 자리 매매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안양시가 제재에 나섰다.

앞으로 안양시는 판매 금지품목인 신제품이나 동식물 판매, 자리 매매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이에 대한 참가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회 적발되면 1년, 또다시 적발 되면 영구 박탈이다.

또한 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 질서문란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 관계자는 16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자리 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도주하시는 분도 있고...단속을 하긴 했는데 금지시키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제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알뜰나눔장터'는 지난달 6일 개장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 안양 평촌중앙공원'차 없는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12시에 열려, 오후 6시에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를 배정받는다.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류, 동물 등을 판매하면 안 된다. 5만 원 이상 제품 판매,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안양 알뜰나눔장터 #안양시 #차없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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