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100만 이상, 성남을 특례시로", 시민추진위 발족

정계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 인사 138명으로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 등 전개

등록 2019.05.16 19:04수정 2019.05.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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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를 특례시로, 범시민추진위 발대식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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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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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추진 성남 범시민 추진위 발대식 ⓒ 성남시

 

성남 시민들이 성남을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결성, 16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정계,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 138명으로 구성했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는 앞으로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 기준 법제화 청원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원문과 서명부는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등의 권한을 넘겨받는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각종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월 26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정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지정을 받게 된다. 인구 96만 성남시는 4만 명이 부족해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인구는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종합행정수요는 100만 명 이상 대도시보다 많다"며 "이를(종합 행정 수요) 특례시 지정 기준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성남시 #특례시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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