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관들,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관련 발언 반박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 17일 입장문 발표 ... "균형 잡힌 수사권"

등록 2019.05.17 10:58수정 2019.05.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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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 경위)는 입장문을 통해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을 강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23개 일선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 일동은 5월 17일 "공직자의 '옷'은 흘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됩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공직자의 '옷'은 흔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 됩니다

어제(5.16)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 발의한 경·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였습니다.

물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에서는 문총장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첫째, 검찰총장께서는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 고려를 강조하였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합니다.

둘째,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 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正道)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5. 17.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직원협의회 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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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문무일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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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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