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약속을 지켜라.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일터>에도 실렸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김용균법 #특수고용노동자 #특고 #산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