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강릉시장의 '무리한 인사', 결국 감사원이 '주의 촉구' 지적

승진대상자 철저히 배제 등으로 공정성 논란... 검찰도 곧 수사 결과 발표할 듯

등록 2019.05.24 11:24수정 2019.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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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김한근 강릉시장의 국장 인사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김남권

 
감사원이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단행한 4급 국장 인사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제없다"던 김 시장 이미지 타격 불가피 

감사원은 지난 23일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해 특정인을 승진자로 사실상 내정하거나 승진 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한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첫 인사에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로 공석이 된 국장급(4급) 8명 중 4명을 '직무대리'로 형식으로 사실상 편법 승진 시켰다. 이들이 최저 근무연한을 채우지 못해 승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당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승진 대상자가 4명이나 있었지만 이들을 모두 배제해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일자 승진에 배제된 당사자들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강릉 시민단체는 "김 시장이 각종 인사 규정과 규칙, 지침을 따르지 않고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시장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데도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인사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곤란하다는 보고를 실무자로부터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국장으로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행정직렬 승진 3자리 중 2자리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고 직무대리로 운영하도록 지시한 후,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2명을 국장과 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각각 지정했다.

이어 이 2명의 승진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승진 심의·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승진자로 내정해 같은 해 10월 4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편법 승진을 시킨 것이다.

김 시장은 또 시설 직렬 승진 1자리에 대해 취임 전 주변 평가를 듣고, 승진 후보자 명부상 유일한 후보자를 승진시키지 않도록 결원인 시설직렬 국장 직위의 승진 대상을 시설직렬 중 토목직으로 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유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반면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장이 인사위 심의를 거쳐 본부장 직무대리로 지정되는 등 사실상 승진자로 내정됐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사실상 승진자를 내정해 인사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단체 등이 이 건과 관련 시장을 고발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령 직무대리규정'을 들며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릉시 인사의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조사를 마치고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곧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 #김한근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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