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으로 병원 못 가는 시민에게 '생활임금 8만원' 준다

박원순이 공약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4개월 만에 시행

등록 2019.05.29 11:17수정 2019.05.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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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포스터 ⓒ 서울시 제공


고된 노동으로 몸이 망가져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 한밤중에 차를 모는 대리 운전기사와 새벽에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기사,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미끄러져 팔다리를 다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이 그들이다.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불리는 이들 근로취약계층은 갑작스럽게 몸에 탈이 나도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이들은 장시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응급처치만 받고 일터로 돌아간다. 하루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것은 그만큼 생계비를 벌 기회비용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병은 훗날 중증질환으로 악화돼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곤 한다.

이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2016년 기준)은 74.3%인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이 32.1%에 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료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제도는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근로취약계층에게 매년 최대 11일(입원10일, 검진1일) 동안 하루 8만1180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주는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지난해 4월 4일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대의명분이 더 힘을 얻었다.

박 시장은 "전국 최초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적기 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실시,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로 의료빈곤층을 방지하고 촘촘한 서울케어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유급병가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서울시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는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가구규모당 소득기준 일람표에 따르며 ▲재산은 2억5천만 원 이하로 판정되며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둘째, 대상 근로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해야 하고, 사업자는 입원(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 건설노동자, 봉제업 종사자 등등 고용주를 특정할 수 없는 노동자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 보험 등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70만 원 이하의 월수입으로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대리운전기사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1일 유급병가비 8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월 370만 원 수입으로 2억 4000만 원의 전세에 거주하는 택배기사가 병원에 10일간 입원할 경우에는 81만 180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질병관리과(☏2133-7613/761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달 3일 오후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과 한국편의점네트워크 등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 대표들과 '서울형 유급병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서울형유급병가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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