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취소' 제안? 어이없다"

"전교조가 대법원 상고 포기 제안 거부했다"는 한국일보 보도에 반박... "그런 제안 받은 적 없어"

등록 2019.05.29 15:21수정 2019.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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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시연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정부 쪽 제안을 거부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가 어렵게 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그런 제안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아래 전교조)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 상고, '법외노조 취소' 제안 불가능"

이 자리에서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행정조치를 취하하려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어이가 없다"면서 "그때(대법원 상고 시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어서 정부와 대화가 단절된 시기인데 정부가 그렇게 제안했고 전교조 스스로 그 기회를 찼다는 얘기는 언론공작에 가까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일보>는 29일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법원에 상고하기보다 때를 기다린 뒤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받지 않은 것은 전교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조언을 받지 않고 법대로 가자고 했으니 현재로선 법의 판결을 먼저 기다리는 게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고 그해 2월 3일쯤 대법원에 상고했다"면서 "당시는 박근혜 정부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 당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건 팩트(사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실제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한 시점은 지난 2016년 2월로 박근혜 정부 시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노조관계법을 어겼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지난 2016년 2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일보 보도엔 전교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제안한 주체와 시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고한 시기가 2016년 2월임을 감안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 쪽이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쪽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행정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문제 해결 약속 안 지켜"... 6월 12일 연가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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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즉가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장관호 실장은 "무엇이 두려워 이런 팩트가 아닌 사실마저 (앞세워) 대법원 판결로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법외노조 문제 해결 약속들을 상기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조창익 전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대통령에 당선하면 법외노조 취소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지난 2017년 12월 단식 투쟁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후 올해 6월 이전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등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정부에서 먼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해고자의 노조할 권리 등이 포함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외노조 취소 명분이 생기지만, 최소 2~3개월 이상 걸린 전망이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통한 즉각적인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쪽에서 지금껏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못 지킨 책임을 오히려 전교조에게 떠넘긴 셈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에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 행정명령으로 풀겠다고 제안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하지만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법외노조 취소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받기도 어렵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바로 전날 결성 30주년 기념식을 마친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서서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청와대 앞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비상분회총회를 열어 분회장(학교 대표자) 연가 투쟁을 결의하고, 오는 6월 12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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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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