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선일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원대가 갖고 있던 TV조선 주식, 조선일보가 적정가의 2배에 사들여... 배임의혹

등록 2019.06.05 11:03수정 2019.06.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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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 건물에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축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대표는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동생이며, 조선일보 사무실 일부가 입주해 있다. ⓒ 권우성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가 수원대로부터 ㈜조선방송(티브이조선 법인)의 주식을 되사준 거래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사가 지난해 수원대학교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선방송(티브이조선 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적정가격보다 높게 산 것은 배임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사돈인 수원대 설립자와의 사적 관계에 주목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차제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 관련 각종 위법행위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는 4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발 사유에 대해 "지난 4월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했는데, 조선일보사의 매입가격은 적정가격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 사주와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는 '사돈 관계'"라면서 "조선일보가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애를 먹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에서 도움을 줬는데, 이 투자가 문제되자 이번엔 조선일보가 문제를 해결해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한겨레)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대로 조선일보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사들였다면 다른 주주들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임에 해당할 것"이라면서 "이에 오늘 오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과 홍준호씨를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이들 단체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의 언론·시민단체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요구한바 있다.

이들은 4월 25일자 <한겨레>보도 사실을 말하면서 "TV조선 출범 당시 50억을 출자한 수원대학교 법인이 지난해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사에 매각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선일보사의 매입가격은 적정가격의 대략 두 배에 해당한다"면서 "보도 내용대로 조선일보사가 적정가격의 두 배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만약 출자 당시부터 수원대 재단과 조선일보사가 원금보장 약정을 맺었다면 이는 명백하게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승인 요건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한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한겨레>는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수원대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주당 5000원씩 50억 원에 사들였다"면서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입한 고운학원이 7년여 만에 TV조선의 대주주인 조선일보사에 같은 값으로 전량을 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수원대 재단이 TV조선 주식을 되팔 수밖에 없던 건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발전기금으로 TV조선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적발됐고,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교비 부당사용 사실을 재차 지적하고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조선일보가 취득금액인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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