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 사망, 농림부 임직원 형사고발 하겠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수사와 대응 미비"... 농림부 "실태 조사중"

등록 2019.06.07 21:11수정 2019.06.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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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의 전후 사진. 위 사진은 2018년 3월 서울대 수의대에 들어가기 전 모습이다.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비글구조네트워크

 

지난 5일 비글구조네트워크(아래 비구협)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임직원을 직접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사유는 '복제견 메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수사와 대응이 미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비구협은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복제견 메이는 2013년부터 5년간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3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실로 이관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사역견은 동물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후 8개월 만에 잠시 농림부에 맡겨진 메이는 아사 직전의 상태였고 이어 지난 2월 26일 사망했다(관련기사: "정액 채취, 굶기기... 학대 실험 의혹 메이, 법이 문제다" http://omn.kr/1isgq).

위 사건과 관련해 비구협은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 청원을 4월 16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217,249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일 청와대로부터 '실험은 중단됐고 탐지견은 구조됐다', '사역견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확실하게 예우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에 대한 비구협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비구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청와대 답변은 2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기대에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성의 없고 실망스러운 내용의 답변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이와 같은 처지인) 페브와 천왕이의 안전과 현재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도에 비하면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이었다"며 "청와대는 답변대로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사진 또는 영상을 공개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비구협은 "복제견 다수의 건강 이상과 검역 업무 능력의 차질로 인해 현재 국가 검역체계의 구멍이 뚫린 상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한 사태 파악과 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구협은 농림부의 복제견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농림부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의 심의·승인 절차 없이 국가사역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에 대한 징계조치, 사후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부윤 비구협 팀장도 "농림부는 국내 동물실험 제도를 관장하고 윤리위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예외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했다. 이는 불법이다"라며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입장표명하지 않았다. 농림부 측의 제대로 된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심지어 동물실험을 진행할 때 연구계획서의 연구원으로 포함돼있던 농림부 간부들은 빠졌다"며 "실험을 수행한 건 기간제 공무직 직원과 같은 동물실험 무자격자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비구협은) 언급된 문제들을 들어 농림부 임직원을 직접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부는 복제 사업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결과도 이번 청와대 답변처럼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비구협의 입장이다.

비구협은 동물보호법 제24조에 의거해 전·현직 간부 4명과 2011년도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한 전·현직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명을 포함한 총 7명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비구협은 또 진행 중인 농림부의 자체 감사 결과도 충분하지 못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추가 형사고발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급된 의혹과 관련해 김동현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본부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검역본부 정기 감사 기간이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포함해 조사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농림부에서 윤리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위반했다면 수사 진행과정에 따라 문제가 밝혀질 것이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하지만 비구협 측의 성명문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성명문에 '다기관 공동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반드시 기관 별로 별도의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실상은 (기관 별이 아니라) 실험을 주관하는 연구기관이 대표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비구협 측에 의사를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물 #메이 #비구협 #서울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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