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들자] ① 당장멈춰TV 제작팀 대담

등록 2019.06.11 15:43수정 2019.06.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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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참여자: 푸우씨(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상황실), 미디어뻐꾹, 이태진(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부장), 손익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진행 및 기록: 박기형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지난 5월 중순. 일요일 오후의 더위를 견디며, 사무실 한쪽에서 당장멈춰TV의 유튜브 영상 촬영이 진행되었다. 중대 재해와 작업중지(권)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한화 대전공장, 제천화학공장, 한솔제지 장항공장 등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관한 소식만 전해질 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 모든 일하는 이들이 스스로 중대 재해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장멈춰TV 제작팀을 만나, 중대 재해 대응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푸우씨: 저희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멤버로, 미디어뻐꾹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인 "당장멈춰TV"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을 중심으로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해왔는데요, 현장에서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 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뻐꾹: 당장멈춰TV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드리는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당장멈춰TV 시즌1에서는 노동안전보건 의제 중 중대 재해와 작업 중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고민하고 정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미디어뻐꾹 채널에서 운영 중인 당장멈춰TV ⓒ 미디어뻐꾹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작업중지와 관련한 조항이 수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태진: 작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님이 중대재해로 돌아가신 이후,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었죠. 이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었죠. 개정 이전 산안법 제26조에서 근로자의 작업거절을 규정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두었죠.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제26조 제2항을 분리하여,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로 신설하면서, 작업중지 및 대피가 사업주의 의무를 넘어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손익찬: 개정 이후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 요건과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하위법령도 없어요.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가장 논쟁적이죠. 위험성 판단이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 법원 사이에 상이할 수 있어요. 이를 사용자 측이 악용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 주장하며, 업무방해로 작업중지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고용노동부가 해당 요건에 대한 예시 규정으로 든 것들이 재래형 안전사고에 국한되어 있어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가 여전히 제한될 수 있는 우려도 있죠. 작업중지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제52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작업중지가 노동자의 권리로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로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대응 시 맞닥뜨리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푸우씨: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는 대응 경험이 파편화·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적인 수준에서라도 대응 매뉴얼을 갖춘 곳도 없고, 실제 대응 경험도 적죠. 비정규직의 증가가 이런 상황을 악화시켜요. 비정규직은 작업장 내 위험을 거의 공유 받지 못해요. 그러니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죠. 이 때문에 대응하기 점점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태진: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는 곳들이라고 해도, 작업장의 일상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일어난 일들로 치부되면서, 대응 경험이 공유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거죠. 사고 상황 자체도 다른 사업장에 전파되지도, 해당 산별 노조에 공유되지도 않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나 대처 등의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요. 그러니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죠.

미디어뻐꾹: 언론에서도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는 중대재해 대응 과정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단신으로 처리되면서, 순식간에 잊히는 상황이잖아요. 사고가 이미 일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한 거 같아요.

손익찬: 대응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는 역량도 높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고가 일어난 후, 작업중지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안전보건 조처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작업중지와 개선요구를 권리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반복될 뿐이죠. 사고가 일어나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조치는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권리로 인식하지도, 행사할 역량을 축적하지도 못한 채 위험 상황에 여전히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뻐꾹: 중대재해 중 여전히 재래형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화학물질 누출과 관련한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하지만 삼성반도체처럼, 영업비밀이라고 화학물질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중대재해를 은폐하고 재발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는 지역 사회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죠.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선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작업중지의 발동 및 해제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만큼, 사고 당사자와 동료들의 복귀 및 치유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대처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이태진: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비롯해 노동자들의 복귀 및 치유의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떠올랐죠. 이에 따라 정부도 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재활·치료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근로자건강센터가 충분한 시설과 인력, 적합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에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자의 치유와 복귀가 근로자건강센터만의 몫인지도 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나 회사,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점차 시스템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어요.

푸우씨: 이에 더해, 사고 현장에 있던 분들을 피해 자화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상담·치료가 트라우마 치유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작업장 자체가 안전해져야만, 제대로 된 복귀가 가능하죠. 이를 위해서 사고의 당사자들도 진상조사과정과 개선 및 예방 조치 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피해자로 대상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손익찬: 사회에서 어떤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권리를 얻게 되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사업주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로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죠.

이태진: 결국 중대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대 재해 대응 경험이 축적되고 공유되어야 해요. 그 한 방법으로 중대 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당장멈춰 상황실에서 그런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미디어뻐꾹: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작업중지가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멈춰TV 시즌1을 시작한 것이죠. 9화로 시즌1이 마무리되는데, 이후에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노동안전보건 이슈 전체를 다뤄보고 싶어요.

푸우씨: 중대 재해 재발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당장멈춰TV와 당장멈춰 상황실이 함께 노력해나가야죠. 같이 힘내봅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박기형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 <일터> 6월호에도 연재한 글입니다.
#작업중지 #중대재해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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