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택시월급제 등 해답 못 찾는 공유차 논쟁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하고도 진전없어...정부 "택시 개혁법안 처리부터"

등록 2019.06.10 21:53수정 2019.06.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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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OUT" 외치는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타다(차량공유서비스) 퇴출 끝장 집회'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청와대앞까지 행진하고 있다. ⓒ 권우성

 
무엇 하나 속 시원한 결론이 없다. 지난 2월 택시업계가 제기한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지난 3월 합의한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도 택시사용자 단체 반대에 부닥쳤다.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타다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빌리면, 운전기사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타다'의 불법 논쟁이 제기된 건 지난 2월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 자회사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가 운송 사업을 하면서 국토부 장관 면허를 받지 않았고(제4조 위반), 렌트한 차량을 다시 운송 목적에 사용하면서 돈을 벌었다(제34조 위반)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다.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승차공유 타다로 불 붙은 불법 논쟁

반면 타다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는 승용차가 아닌 11인승 승합차만 운행한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를 보면, 차량 대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자도 알선해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다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타다 측의 불법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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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4월부터 택시와 협업 서비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택시업계와 협업해 준고급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2019년 2월 21일 밝혔다. 타다 플랫폼 이용고객들이 참여한 법인·개인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자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아닌 교통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국토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입장 있지만, 지금은 공개 적절치 않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타다 논란에 대한 내부 입장은 정리된 상태지만, 지금은 밝힐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오해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다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은 있지만, 현재 공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며 "검찰 쪽에서 요청을 한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3월 7일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 등이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과 올 상반기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에 합의했다. 합의문을 낸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두 합의안 모두 큰 진전이 없다.

먼저 택시 월급제 시행은 사용자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택시운송사업자조합은 지난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택시기사 월급제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 지원 없이는 월급제 도입이 어렵다는 게 이들 단체가 든 이유였다.

택시노동자 월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 문제가 다뤄졌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회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월급제 법안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합의도 석달이 지났지만 지지부진
 

파주택시 파주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맞이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택시, ⓒ 이정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는 당초 올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6월 현재까지 구체적인 밑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전국택시노조 등은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누구도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월급제와 사납금제 폐지 등 택시 개혁 법안 처리를 선결 과제로 꼽았다. 택시월급제 도입 법안이 처리돼야 플랫폼 택시도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7일 사회적 합의 이후 관련 법안을 논의했는데, 다른 의견(월급제 도입에 대한 택시 사용자 단체 반대)이 제시됐고, 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합의가 깨질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각 단체들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타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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