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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이 11일 오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 국외연수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징역 6월·집유 1년 구형)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18년 12월 23일 해외연수 도중 캐나다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군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 판사는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예천군의원들과 함께 해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군민들은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전 의원을 비롯한 예천군의원 전원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으나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1일 박 의원과 함께 여성접대부 발언을 한 권도식 군의원을 제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1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황급히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박 전 의원은 재판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한편 예천군민들은 박 의원의 실형 선고와 상관없이 군의원들의 임기가 1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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