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조항 폐지 필요

국제노동기구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법으로 규제할 사항 아냐"

등록 2019.06.11 15:20수정 2019.06.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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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 공무원노조가 2016년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관 인증패와 유공공무원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모습.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전임자의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는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사무처장 급여, 상위단체 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명목상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 은평구청 공무원노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평구청 공무원노동조합 정준 위원장의 소속은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실제론 공무원노조 업무를 맡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위반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가 1996년부터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노사가 교섭해서 정한 것을 무효로 해서는 안 되며 급여지급을 막는 법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 전임 문제 논쟁이 뜨거웠던 해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다.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단체협약 내용 중 '휴직하지 않고 노조에서 전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 관행이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크게 반발했고 당시 시정조치·권고 내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요구에 의해 지난해 8월 폐지됐다.

정준 위원장은 "상한선은 있지만 노동조합원 직원 급여의 0.8%를 노조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처장 급여나 상위단체 분담금 등 지급되고 있어 2명 이상의 인건비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렇다 보니 위원장인 내가 비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행법상 노조전임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노조위원장이 비전임으로 근무를 하고 이런 위법 요소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야 함에도 현행법이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공무원노조의 독립성·자치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의 한계는 장기적으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공무원 노동3권의 보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자주적인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전임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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