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비비, 공무원 뒷주머니 비상금 되어선 안 돼"

[은평구의회] "패소 예측 가능한 재판은 추경 등에 편성해 의회에 보고해야"

등록 2019.06.12 09:42수정 2019.06.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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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양기열 의원과 (우)신봉규 의원이 3일 열린 은평구의회 정례회 결산검사에서 은평구청의 예비비 사용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은평시민신문 정민구


 
양기열 의원(갈현1·2동, 자유한국당)이 3일 열린 행정안전국 결산검사에서 은평구청의 예비비 사용 방식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양기열 의원은 “은평구청이 예비비를 ‘뒷주머니의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은평구청은 이 같은 양 의원의 지적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예비비는 긴급한 곳에 사용해야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예비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257억47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환매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풍수해예방 사업 등 12건에 대해 9억8600여만 원을 사용했다. 

환매권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5억9천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억 원, 주차장 확대개방 및 관리에 1억1478만 원, 방범용 CCTV관제요원 운영에 1억 원, 스토어 36.5 천장 긴급 보수 공사에 2800만 원, 소녀상 건립 2000만 원 등을 사용했다.

예비비 사용 내역 중 양기열 의원은 환매권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은평구청은 은평뉴타운 일부 필지의 환매권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소유자 5명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해 5억여 원이라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양기열 의원은 “과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최근 환매권 관련 소송이 발생 중인데 승소 확률이 극히 낮은 편이다”라며 “이와 같이 사실상 패소 확률이 높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구의원에 보고 및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소송 패소로 발생한 배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하곤 하는데 이것이 공무원 자질적 문제인지, 행정적 문제인지, 순환보직으로 인한 부조리 때문인지 의원들이 분석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예비비로 집행되다보니 사건의 원인 분석이 어렵고 구청은 공무원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자기식구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예비비로 집행해버리는 모습은 결국 긴급할 때 사용해야할 예비비를 ‘뒷주머니의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봉규 의원(불광1·2동, 자유한국당)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건립 사업이 긴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예비비 집행이라면 다른 단체들이 사업을 할 때 모두 예비비를 집행 해줘야하는 전례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7월 은평평화공원 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따른 공원 지하 공영 주차장 시설 안전 진단 및 기초·바닥공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예비비로 지원한 바 있다.

양기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예산과 과장은 “재판 패소에 대한 배상금은 판결 즉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예비비로 집행했지만, 환매권 등 배상해야할 확률 이 매우 높은 재판 건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예비비를 공무원들의 뒷주머니 비상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은 불쾌하며 구청이 예비비를 집행할 시에는 충분히 검토한 뒤 집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신봉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소녀상 설치를 하는데 설치 당시 안전과 관련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해서 구청이 보전해준다는 성격으로 접근했다”면서 예비비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신봉규 의원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점은 유감”이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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