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 "하급심이 관련 법리 오해하지 않아 형 확정"

등록 2019.06.13 14:56수정 2019.06.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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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 조정훈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완영(62)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 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정치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아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략적인 방법으로 허위로 고소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에 대해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이씨는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방법원장에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론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사위원회로 옮겨 활동해 눈총을 받았고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대법원 선고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완영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형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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