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고교무상교육, 이젠 국회가 응답해야"

"교육청은 2학기 고교무상교육 실시 준비완료" ... 관련 법안 발의

등록 2019.06.18 10:36수정 2019.06.18 10:40
0
원고료로 응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 ⓒ 이영광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은 고교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법')을 발의했다.
 
여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부처간 협의와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라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이 법률안은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0.80% 포인트 상향(20.46%→21.26%) 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2017년 12월 교육부의 학부모대상 연구조사결과 86.6% 학부모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고교무상교육을 총선용이라 비난하고, 재원확보 문제를 핑계로 관련법의 통과를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고교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고(故) 노회찬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법(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그 재원확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무상교육법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고, 고3 학생 43만 9734명을 대상에 재원 약 2520억원의 예산 처리 준비를 마쳤다.
 
여영국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할 차례이다.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다"며 "여야 정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문제 처리가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나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르게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박용진‧박찬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여영국 #고교무상교육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두 번의 기회 날린 윤 대통령, 독일 총리는 정반대로 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