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조형물 비리 징역형 4급 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19.06.21 10:35수정 2019.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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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강릉시가 '공무상비밀누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4급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관련기사: 법원, '조형물 비리' 강릉시 4급 공무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강릉시는 21일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를 받은 강릉시청 건설교통국장 A씨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공석이 된 건설교통국장 업무는 법정직무대리인 건설교통국 도시과장이 후임자 임명시까지 직무대리한다.

한편 A씨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강원도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징계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릉시 한 관계자는 "1심 선고가 징역형으로 나온 만큼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자치단체의 요구에따라 강원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된다. A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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