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모' 의혹 벗은 경기도시공사 "입주민만 피해 봤다"

법원, 화성 동탄2신도시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 공모 ‘하자 없다’

등록 2019.06.21 15:03수정 2019.06.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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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지난 4일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추진 중인 화성 동탄2신도시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허위 공모'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0일 세현개발(주)이 경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화성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8블록)의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모 탈락한 업체 "공정성·투명성 현저히 침해"... 법원 "하자 없다" 기각

21일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5월 동탄2신도시 내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용지(1만1333㎡)'를 일반입찰이 아닌 민간공모를 통해 공급했다. 호수를 마주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건너편 동탄 일반산업단지와도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형건설사들이 몰렸다.

당시 경기도시공사는 "문화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는 동탄2신도시 지역 특성 및 문화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민 편익시설 유치를 위해 시설유치와 관리계획과 지역 상생, 공공기여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형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9개의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인 끝에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공모제안서와 달리 문화·공연 시설과 건축물을 상업시설로 변경하거나 내부구조를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돼 '허위 공모'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에서 탈락한 세현개발(주)이 "경기도시공사가 공모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지난 4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해당 문화복합용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기도시공사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 해소"

우선 세현개발(주)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공모지침에 의하면, 공모참가자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문화 및 집회 시설'로 확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아닌 주민공방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모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민공방은 가죽, 공예, 도자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다"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3조5항)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장'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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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문화복합시설 조감도 ⓒ 경기도시공사

 
세현개발(주)는 또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중 순수 문화시설의 면적을 감소하고, 상업 시설 면적을 증가하는 등 공공적 성격의 공간을 대폭 축소했다"며 "이와 같은 변경은 후순위협상 대상자의 이익은 물론 공모 절차 전반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동일성이 벗어나는 범위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거나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허위내용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공모 시 현재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모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세현개발(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현개발(주)은 끝으로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은 경기도시공사의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이는 공모지침에 따르더라도 사업협약의 해지사유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일건설(주)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문화시설)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공모지침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낙을 요청했고, 지난 1월 17일, 25일, 30일 각각 화성시장(시장 서철모), 경기도지사(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문화복합공간 건립 사업을 담당한 경기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사업 및 공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경쟁업체의 무리한 의혹 제기에 문화복합시설 착공만 지연돼 결국은 동탄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사는 향후에도 공모 절차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헌욱경기도시공사 #이재명경기도지사 #서철모화성시장 #화성동탄2신도시 #허위공모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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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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