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중지 당한 새싹보리, '유통기한' 다른제품 버젓이 판매중

회사쪽 "유통기한 달라 문제없다"...소비자단체 "다른 제품인지 정밀 조사해야"

등록 2019.06.22 12:19수정 2019.06.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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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털 사이트에 보리 분말로 유명한 ㅆ사의 제품을 검색한 결과 ⓒ 류승연

 
'새싹보리 착즙분말'

국내 포털 사이트에 보리 분말로 유명한 ㅆ사의 제품을 검색했다. 3건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상품의 세부 정보를 클릭했다. 새싹보리 착즙분말(중국산) 100%라는 원재료 함량 등이 적혀 있었다. 얼핏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로부터 얼마 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 제품에서 타르 색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소화를 더디게 하고 간이나 위에 장해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통기한에서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가 문제 제기한 제품은 2021년 3월 11일까지였다. 반면 판매되고 있던 제품은 2021년 3월 3일까지였다. 업체는 식약처가 적발한 날짜의 제품이 아니라면 내용물에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몇 소비자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문제의 제품과 제조사나 용량 등 조건이 같은 데다 유통기한도 며칠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적합' 판정 제품, 내용물 같은데 유통기한만 다르다고 판매중

지난달 식약처는 인기 SNS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나 헬스 관련 1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제품 9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몇 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나 타르 색소 등 몸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9개의 '부적합' 상품 중 6개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했다(관련기사: 단호박즙 '부기 빼준다' 광고하다 걸린 SNS 인플루언서 http://omn.kr/1jrg8). 

<오마이뉴스>가 20일 네이버쇼핑 등 오픈마켓에서 6개 상품을 모두 검색해본 결과, 5개 제품은 더이상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개 제품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제조사와 용량, 용기 등 대부분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품의 조건과 다르지 않았고 유일하게 유통기한에서만 차이가 났다. 판매 중지 대상은 아니지만,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백질보충제 3개 제품 가운데 2개 역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었다. 이 제품도 식약처의 지적을 받은 상품과 유통기한에서만 차이가 났다.

업체쪽은 식약처가 문제 제기한 제품과 판매중인 제품 사이에 유통기한의 차이가 있는 만큼 내용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싹보리 착즙분말'을 판매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처분을 받은 ㅆ업체 관계자는 2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판매한 모든 (유통기한의) 제품이 문제가 된 건 아니다"며 "(식약처 지적을 받은) 3월 11일자 유통기한 제품은 이미 한 달 전에 폐기했다"고 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단백질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ㅋ업체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업체 관계자는 "제품에 불순물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함량 표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며 "심지어 2021년 5월 9일자만 문제가 됐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적한) 제조일자가 아닌 제품이라면 괜찮은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유통기한 2021년 3월 25일자 제품만 환불"

인터넷에서 상품 판매를 멈춘 몇몇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면서도 식약처가 지적한 것과 제조일자가 같은 제품만을 환불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판매하던 '보리새싹분말'에서 대장균이 나와 문제가 된 ㅇ업체는 이달 5일 본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웠다.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에서 관계자는 "(대장균 포함 여부는) 필수 검사항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서류 누락으로 부주의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보리새싹분말’에서 대장균이 나와 문제가 된 ㅇ업체는 이달 5일 본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웠다. ⓒ 사이트캡처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알리며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반품을 신청하면 순차적으로 회수,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유통기한이 아닌 제품들에 대한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

대장균 검출로 식약처의 지적을 받은 ㅈ업체도 19일 본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렸다. 회사쪽은 안내문에서 "지금까지 국가의 월 1회 안전검사 방침에 따라 매월 1회 대장균, 금속성 이물 등 필수 안전검사 성적서를 받은 식품만을 선별 매입해 판매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은 저희에게도 처음 있는 사건이라 많이 놀라고 있다"고적었다.

이어 "(식약처에서 문제 제기한) 2021년 5월 9일의 유통기한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전량 무상 수거, 전액 교환,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해당 일자 이외 제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5월 9일이 아니더라도 미개봉 제품이라면 무상으로 교환/환불해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유통기한이 달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ㅈ업체의 홈페이지에 댓글을 남긴 네티즌 이준****는 "(구입한 제품은) 2021년 4월 12일이라 (이번에 문제된 제품과) 유통기한은 다르지만, 개봉을 했든 안 했든 전부 회수해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적었다. 이채**** 역시 "유통기한이 2021-05-09 날짜가 찍힌 제품만 문제라는 걸 납득 할 수가 없다"며 "그럼 유통기한이 2021-05-04인 제품은 안전하다는 증거 있냐"고 되물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웹페이지에 올라온 제보 내용 ⓒ 소비자고발센터 캡처

 
분노한 소비자들..."5월 9일이 문제라면 5월 4일은 괜찮다는 증거 있나" 

식약처는 '직접 샘플링(Sampling, 여러 제품 중 하나를 대표로 꼽는 것)한 것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이상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향에 차이가 있듯이, 업체에서 만드는 상품들도 어제 만든 것과 오늘 만든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상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샘플로 선택된 내용물에서 문제의 성분이 발견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날 제조된 제품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약처쪽은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날짜에 제조된 상품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가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여건은 되지 않는다"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제품을 내놓을 책임은 생산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연구원으로부터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데도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시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해썹으로) 관리 기준을 강하게 두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고 그 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이 나온 걸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식약처가 문제 제기한 것과 다른 유통기한의 보리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달라'는 민원이 이틀 새 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지적 후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에 대해 환불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제품에 따른 피해 사실'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배상을 결정하는데, 이 '피해'에 다른 유통기한의 제품도 들어가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다르더라도 불안감 때문에 사놓고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업체가) 전반적으로 위생 관리를 못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직접 (소비자 피해 보상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업체가 함께 제조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물질이) 검출된 원인이 그날 안전관리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전반적인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식약처와 업체가 함께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새싹보리 #유통기한 #새싹보리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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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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